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다포식(多包式) 팔작지붕건물.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되어 2004년 1월 17일 유형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
전면에는 높직한 자연석 기단을 쌓고 정면 3칸에는 중앙을 넓혀 4분합 정자살문을 달고, 좌 · 우의 두칸에는 각각 3분합 정자살문을 달았다. 기둥은 자연석 주초 위에 둥근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평방(平枋)을 설치하고 공포(栱包)를 구성하였다.
쇠서[牛舌]는 아래로 3개는 앙서[仰舌]이고, 위의 1개는 수서[垂舌]로 되어 있다. 3면의 벽은 회벽으로 안에는 마루를 깔고 중앙에서 뒤로 불단(佛壇)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닫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