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3.7m, 길이 220m.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담장 안쪽의 담벽은 기와로 쌓고, 바깥쪽은 막돌로 쌓았다.
법당을 향하고 있는 담장 안쪽에는 밑부분에 2단의 장대석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다시 1단의 장대석 받침돌을 놓았다. 담벽은 강회진흙과 평와(平瓦)를 차례로 쌓아 담벽 전면에 기와로 가로 세로의 줄을 맞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화강석을 배치하여 단조로운 벽면을 장식하였다.
담장 바깥쪽의 벽면은 막돌로 벽면을 고르게 쌓고 돌과 돌 사이는 강회진흙으로 메웠다. 담장 위에는 기와로 지붕을 이어 담벽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돌과 기와와 흙으로 높고 정연한 담장을 쌓고 넓은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한 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