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

국방
제도
군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
이칭
이칭
국방공무원
정의
군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
개설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부대에서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정보 및 작전분야의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다.

내용

군에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전속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에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군무원의 자격, 임용 등 군무원 인사를 규정하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의 종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에 속하지만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현행법상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정보, 시설, 병기 등 15개 직군과 61개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1급(군무관리관)부터 9급(군무서기보)까지로 구분된다. 기능군문원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병참, 농림, 시설 등 8개의 직군과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기능1급에서 기능10급으로 구분된다. 별정군무원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둘 수 있는 군무원으로서 그 신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수와 복무 및 징계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경우를 준용하며, 계급은 1급상당에서 9급상당으로 구분된다. 계약군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으로서 직무는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변천과 현황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 때 군의 보조요원으로 민간인을 채용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 20일 제정·공포된 「국군조직법」의 제19조에 “국군은 현역 이외에 민간인을 두며, 이를 문관이라 칭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군무원 제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33호로 「군속령」을 제정하여 군무원 임용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962년 5월 1일 「군속령」을 폐지하고 법률 제1227호로 「군속인사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제8차 개정헌법에 의거 그동안 호칭해오던 군속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군무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재직정년의 연장과 고용군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오늘날의 군무원 제도가 탄생하였다. 같은 해 12월 21일 법률 제1496호로 「군무원인사법」을 제정하여 군무원을 일반군무원과 특수군무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군무원 계급을 1급에서 9급으로 구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보조를 맞추었다. 1989년 12월 20일 법률 제4159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군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군 환경 변화 및 군 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통·폐합하였다. 이때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렬을 일반직렬로 통합함으로써 직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의의와 평가

군무원은 창군 이래 군무전반에 걸쳐 현역군인과 함께 국방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2012 국방백서』(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군무원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최원복, 국방대학교, 2009)
『군무원 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안계황, 서울대학교, 2003)
『국방대법전』상(한국법제연구원, 1977)
집필자
박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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