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KATUSA)

국방
제도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
이칭
이칭
KATUSA
정의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
개설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는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내용

6·25전쟁 초기 미군의 심각한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카투사 제도였다. 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선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미 제8군은 미 지상군 전투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군 병력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한반도에 도착하는 주일미군사단이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데다 전투손실로 인한 병력 보충이 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카투사 모집은 1950년 8월 15일을 전후해 주로 피난민들이 몰려 있던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징집 형태로 이루어졌다. 모집된 카투사는 한반도에 파견되었거나 파견될 예정인 미군부대에 배속되었다.

1950년 8월 16일 313명의 카투사가 일본행 선박에 승선한 이후 8월 24일까지 총 8,637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동안 한반도에 파견된 미 제1기병사단, 제2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에도 구포리(제3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카투사들이 8월 20일에 최초로 각각 250명씩 보충되었다.

이후 카투사는 소총중대 및 포대에 100명 씩 배정되었고, 각 사단은 4일마다 500명씩 총 8,300명을 보충받았다. 카투사는 제도적으로 국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봉급과 행정처리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급식과 일용품에 한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미군은 카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군 1명과 카투사 1명씩 짝을 짓는 전우조(Buddy System)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운용에서는 카투사 만의 소규모 독립부대를 운영하는 등 각 부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카투사들은 미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은 주로 경계, 정찰, 그리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중화기 중대에서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및 탄약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지리와 기후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들에게 유능한 안내자가 되었고, 방어진지를 찾아내거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은 카투사들이 도맡아 하였다. 또한 전투기술을 익혀가면서 적과 두려움 없이 싸우는 용감한 모습은 미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카투사들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혜산진 점령, 장진호 전투, 펀치볼 전투 등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 기간 중 43,660명의 카투사들이 유엔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1,36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처리되었다.

의의와 평가

6·25전쟁 중 도입된 ‘카투사’ 제도는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군사동맹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카투사병은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통역장교를 포함하여 모든 병과에서 파견 형식으로 소속된다.

참고문헌

『한국전쟁(상)』(양영조 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사』제2집(국방부, 1987)
『국방부사』제1집(국방부, 1954)
「6·25전쟁시 카투사 제도와 유엔 참전부대로의 확대」(문관현, 『군사』제6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집필자
박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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