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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조현명의 시 · 소 · 차 · 서(書) 등을 수록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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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조현명의 시 · 소 · 차 · 서(書)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20권 20책. 필사본. 1750년(영조 26)에 저자 자신이 편집하여 필사하게 하였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4에 부(賦) 1편, 시 1,611수, 권5∼12에 소 232편, 차(箚) 116편, 계(啓) 85편, 권13에 서(書) 91편, 권14에 묘표 24편, 묘갈명 23편, 비문 1편, 권15·16에 묘지명 38편, 광기(壙記) 2편, 비명 19편, 권17에 행장 20편, 권18에 서(序) 16편, 기 24편, 찬(贊) 1편, 발 28편, 의(議) 10편, 권19에 제문 78편, 애사 5편, 잠 2편, 명 5편, 전(傳) 6편, 교서 5편, 유서(諭書) 6편, 전(箋) 4편, 문(文) 7편, 찬 5편, 권20에 기년(紀年)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방대한 분량으로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대개 벼슬을 하는 동안 각처를 다니며 읊은 서경시가 많다. 「기행백오십운(紀行百五十韻)」은 그가 선성(宣城)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산수·자연의 경치를 장장 150운의 장편으로 읊어 시적 역량을 과시한 작품이다.

소에는 여러 벼슬을 거치는 동안 직책을 내걸고 각종 정책을 건의한 상소문이 많다. 1737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는 형정(刑政)의 불공평함을 상소하였으며, 1740년 우의정으로 있을 때 올린 상소문에는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의 복설(復設)을 건의한 내용이 있다. 또한, 기타 여러 상소문도 정책 건의내용이 많은데, 특히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끈다.

계의 「호전법절목(戶錢法節目)」은 1751년 그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 호조판서로 있던 박문수(朴文秀)가 호전법의 실시를 주장하자, 균역청당상(均役廳堂上)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목을 정하여 양역의 합리적 개혁을 건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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