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분박법(三浦分泊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처음에는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業用의 倭船)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뒤에는 사송왜선(使送倭船 : 對馬島主의 使送船 및 기타 지역에서 보내는 使送船과 日本國 王使를 포함하는 모든 使送船)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浦所)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海東諸國記≫ 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 50척 중 25척은 내이포(乃而浦 : 薺浦, 熊川)에, 25척은 부산포에, 나머지 제사(諸使)의 선박은 임의대로 삼포에 분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입항하는 선박이 1개소에 모두 함께 입항하면 혼잡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주에게 삼포에 분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도주는 문인(文引)을 발급할 때 정박할 항구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