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개령(開寧) 사람으로,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는 문헌상 알려진 바가 없다.
1862년(철종 13) 4월 7일 일어난 개령민란의 주모자이다. 개령현감 김후근이 3년 동안 결세(結稅)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공분을 자아내자, 김규진은 반민(班民)으로서 개령현민들에게 통문을 돌려 백성들이 궐기할 것을 선동하였다. 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마을은 응분의 벌을 줄 것이고, 필요한 경비는 부호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개령현감 김후근은 김규진을 잡아들여 감옥에 수감하고 조정에 보고하여 상주 진영으로 이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4월 7일 수천 명의 개령현민이 이천(梨川) 장시(場市)에 모여 거사에 들어갔다. 개령현민들은 거사에 따르지 않는 장시에 사는 박경주(朴慶柱)와 행상하는 아이를 죽이고, 이어 읍내로 향하였다. 먼저 감옥에 가서 옥문을 파괴하고 감옥에 갇힌 김규진과 다른 죄수들을 풀어주었으며, 관청에 들어가 전 이방(吏房) 우학능(禹學能), 전 수교(首校) 우해능(禹海能), 하리(下吏) 문진기(文瑨琪) 등을 모두 박살내고 동헌 뜰에서 시체를 불태웠다. 이어 각 공해(公廨)에서 보관 중인 군정(軍政)와 전정(田政) · 환곡(還穀) 장부를 꺼내 모두 불태웠다. 또한 동서 두 패로 나누어 읍내의 집 42채와 개령현 외곽의 집 10채를 불에 태웠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안동부사 윤태경(尹泰經)을 개령안핵사(開寧按覈使)로 삼았다. 원래는 진주민란의 안핵사(按覈使) 박규수(朴珪壽)에게 개령의 실정을 조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사태가 급하여 윤태경으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하게 한 것이다.
윤태경은 개령현 3개 면에 통문을 돌려 난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김규진을 비롯해서 안인택(安仁宅), 이복대(李卜大), 이방(吏房) 문기표(文基杓), 우학능(禹學能) 등 다섯 명을 효수하였다. 안인택은 난민들을 선동하고 관청에 난입하여 다섯 명을 죽인 죄, 이복대(李卜大)는 민란을 수창(首倡)한 죄, 이방 문기표(文基杓)는 난민과 화응하여 처부(妻父)인 우학능(禹學能)을 살해한 죄, 정지평(鄭之平)은 관청의 문서를 불태우고 감옥을 파괴하였으며, 집에 불지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좌수 권기일(權基一), 수교 조인국(趙仁國) · 박경한(朴慶漢) 등 난민과 향리 십여 명을 유배를 보내거나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란의 원인을 제공한 개령현감 김후근 역시 파직시켜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荏子島)로 귀양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