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여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예문관제학, 황해도관찰사, 이조판서,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치경(穉敬)
하강(荷江)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13년(순조 13)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창녕(昌寧)
출생지
서울
주요 관직
관찰사|홍문관제학|예문각제학|대사헌|형조판서|이조판서
관련 사건
진주민란
내용 요약

조석여는 조선 후기에 예문관제학, 황해도관찰사, 이조판서,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소론 출신 집안에서 태어나 1846년(헌종 12)에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848년(헌종 14)에 참봉으로서 문과 별시에 급제하였다. 1850년(철종 1) 경상도암행어사를 거쳐 1866년(고종 3)에 강원도관찰사, 1869년에 황해도관찰사, 1876년(고종 13)에 형조판서, 1879년(고종 16)에 의정부 우참찬, 1883년(고종 20)에 홍문관제학, 사헌부 대사헌,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다.

정의
조선 후기, 예문관제학, 황해도관찰사, 이조판서,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치경(穉敬), 호는 하강(荷江)이다. 소론 출신인 조하망(曹夏望)의 현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조윤대(曺允大)이다. 아버지는 조용진(曺龍振)이며, 어머니는 신작(申綽)의 딸이다. 이조판서 조석우(曺錫雨)의 아우이다. 모두 소론으로 활약하였다.

주요 활동

1846년(헌종12), 식년 주1에 합격하였으며, 1848년(헌종 14)에 주2으로서 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 도당록(都堂錄)』에 뽑혔다. 경상도 암행어사를 거쳐 1866년(고종 3)에 강원도관찰사, 1869년(고종 6)에 황해도관찰사, 1876년(고종 13)에 형조판서, 1879년(고종 16)에 의정부 우참찬, 1883년(고종 20)에 홍문관 제학, 사헌부 대사헌,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으며, 1888년(고종 25)까지 문서 작성을 위해 매년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었다.

조석여는 암행어사나 지방관으로서도 많이 활약하였다. 1850년(철종 1) 3월에 경상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삼정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상정가(詳定價)의 차이를 이용한 주3의 폐단을 시정하고, 바닷가의 많은 경작지에 대해서 추수가 끝나고 실결을 재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영이나 우병영환곡의 폐단을 막기 위한 방책, 전선(戰船)병선(兵船)의 수리, 조선(漕船)의 주조, 주4의 혁파, 봉산(封山)의 소나무 주5 방지, 서원 사우를 함부로 창건하지 말 것 등 각종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특히 조석여는 우병영에서 환곡의 양이 과다하여 한 사람이 받는 환곡이 거의 100석에 가깝고 매년 주6만 받는 주7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2년 뒤 1862년(철종 13)에 일어난 진주민란의 주원인을 지적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866년(고종 3)에는 강원도 관찰사로서 재실분등장계를 올려 30결을 재결로 허락받았고, 양양 등 8개 고을을 제외한 주8주9군포를 돈으로 내도록 하였으며, 주10주11를 다음 해 가을까지 중지하는 등 민생의 안정에 노력하였다. 1868년(고종 5)에도 강원도의 환곡을 상정할 때 부족한 액수 4,000냥과 환곡 탕감으로 부족해진 액수 3,710냥을 주12에서 각 읍의 여유량과 부족량을 조절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릉부의 화재로 인하여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다시 양전(量田)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철종실록(哲宗實錄)』
주석
주1

‘국자감시’를 달리 이르던 말. 국자감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여러 관아에 둔 종구품 벼슬. 능(陵), 원(園), 종친부, 돈령부,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군기시 따위에 두었다.    우리말샘

주3

조선 후기에, 지방의 벼슬아치가 값이 비싼 제 고을의 환곡을 내다 팔고 대신 딴 고을의 싼 곡식을 사서 환곡으로 채워, 거기서 남는 이익을 사사로이 차지하던 일.    우리말샘

주4

고려ㆍ조선 시대에, 전매제하에서 염호(鹽戶)에게 소금으로 거두던 현물세.    우리말샘

주5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우리말샘

주6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우리말샘

주7

봄에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던 환자곡(還子穀)을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해마다 모곡(耗穀)만을 받아들이던 일.    우리말샘

주8

군현 제도에서의 군(郡)과 현(縣)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우리말샘

주10

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공적ㆍ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던 일.    우리말샘

주12

병영의 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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