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홍문관 응교, 사간원 대사간, 제주 찰리사,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신로(新老)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70년(영조 46)
사망 연도
1822년(순조 22)
본관
연안(延安)
출생지
서울
주요 관직
경상도관찰사
내용 요약

이재수는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신로(新老)이다. 이정귀(李廷龜)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상 이천보(李天輔)이다. 아버지는 판서 이문원(李文源)이며, 어머니는 심숙(沈鏽)의 딸이다. 1809년(순조 9)에 문과 별시에서 장원급제하였다. 1813년 황해도 지역의 암행어사, 1813년 제주 찰리사로 파견되어 수령의 잘잘못을 가리고, 삼정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경상도관찰사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822년에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홍문관 응교, 사간원 대사간, 제주 찰리사,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이재수(李在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신로(新老)이며, 이정구(李廷龜)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李天輔), 아버지는 주1 이문원(李文源)이며, 어머니는 형조판서, 우참찬 등을 지낸 심숙(沈鏽)의 딸이다.

주요 활동

1770년(영조 46)에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01(순조 1)에 생원시에 입격하고, 1809년(순조 9)에 문과 별시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세자시강원 문학을 거쳐 홍문관 응교를 지내던 중 1813년(순조 13) 3월에 황해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이재수는 지방관의 잘잘못을 보고하였으며, 황해도 지역의 전답의 개량, 군정의 이정(釐正), 와환(臥還)의 혁파, 어염의 감세(減稅) 등 삼정의 개혁을 요청하였다.

1813년(순조 13)에 양제해(梁濟海) 등 제주도민들이 난을 일으키자, 1813년 12월 제주 찰리사(察理使) 겸 위유사(慰諭使)로 임명되었다. 이재수는 양재해 등 죄수 7명과 변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경중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제주목사 김수기의 탐학을 아뢴 뒤에 파직을 건의하였다. 또 제주도민을 위무하기 위해 정의현과 대정현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제주도민 630명에게 잔치를 베풀고, 행실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을 조정에 추천하였다.

이재수는 별단(別單)에서 제주목의 각종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10개의 방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곡(還穀)과 향곡(餉穀) 및 평역고(平役庫)의 나머지는 일체 방색(防塞)하게 하소서.
  2. 저곡모(儲穀耗)의 대신 지급은 세곡(稅穀)으로 하고 진모(賑耗)는 회록(會錄)하게 하소서.
  3. 목장 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목자(牧子)에게 경작하게 하되 절반은 감세하고, 목자의 원료(元料)는 갑인(甲寅) 절목(節目)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4. 목마(牧馬)의 전락(剪烙)은 3년에 한 번씩 하되 마렵(馬鬣)의 봉진(封進)은 배년(排年)하여 갖춰 쓰게 하소서.
  5. 대정현의 목장에서 사토(私土)와 상환(相換)한 것은 목장으로 환원하고 문권(文券)은 불태우게 하소서.
  6. 진상에 들어가는 녹비(鹿皮)와 장피(獐皮) 이외의 각종 요구들은 일체 엄금하게 하소서.
  7. 선세(船稅)는 상선(上船)을 5냥으로 하여 차례로 체감(遞減)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소서.
  8. 마상(馬商)의 세목(稅木)은 매 필마다 10척으로 세금을 균일하게 하소서.
  9. 세 고을의 곽세(藿稅)는 아울러 총액을 감면하고 늑매(勒買)는 금하소서.
  10. 정의현에 거주하는 전임 현감 강성익, 전임 찰방 고명학은 행의(行誼)가 있고, 제주에 거주하는 전 무겸(武兼) 선전관 고우태는 궁마(弓馬)에 익숙하고, 생원 오점은 문예가 있으므로, 모두 수용하게 하소서. 효자인 제주의 양인 임성언, 목자 고윤문(高允文)과 정의현의 장교 현윤경(玄胤慶)과 열녀인 제주의 고(故) 유생 전형원(田衡元)의 처 양씨(梁氏), 고 유생 오융복의 처 김씨(金氏), 대정의 고 유생 김창근의 처 김씨는 모두 포상하여 장려할 만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채택 · 시행하게 하소서.

이후 이재수는 1816년 사간원 대사헌, 1819년 이조참의를 거쳐 1820년 10월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1822년 1월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순조실록(純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실록(正祖實錄)』

인터넷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주석
주1

판서(判書)는 조선의 정2품 당상관직이며, 행정을 맡아보는 주요 관서인 육조의 우두머리 관직이다. 1405년(태종 5년) 1월에 기존의 정3품 전서(典書)를 정2품 판서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고려와 명나라의 육부의 상서와 같은 역할이며, 대한민국의 장관에 해당한다. 보통 정2품 품계 보유자가 임명되지만 정2품 이상(정1품, 종1품 등)의 관리가 판서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판서 직책 앞에 '행이조판서', '행병조판서'처럼 행(行) 글자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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