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청이 1135년 정월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중앙정부에서는 김부식(金富軾)을 평서원수(平西元帥)로 임명하고 반란진압의 책임을 맡겼다.
반란군의 실권자였던 분사시랑(分司侍郎) 조광(趙匡)은 정세가 불리하여지자 묘청 등의 목을 베어 분사대부경(分司大府卿) 윤첨(尹瞻) 등으로 하여금 개경에 가서 죄를 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경정부가 오히려 윤첨 등을 옥에 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자, 조광 등은 항복하여도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의 어떠한 회유에도 거절하고 재차 반기를 들었다.
이때 김부는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황문상(黃文裳)·윤첨과 함께 서경에 가서 인종의 조서를 전하였다. 그러나 김부 등이 은혜로써 위무하지 않고 위엄으로써 협박하자 서경의 반란군은 김부·황문상 및 종자들을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