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축. 필사본.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태조 1)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명에게 봉해졌는데, 김천리가 녹권을 받을 때에는 695인이 받았다.
그 때 그들에게 내린 상전(賞典)으로는,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고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하며, 공신들에게는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녹권을 지급하였다. 이 문서는 1966년 보물로 지정된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이나 1989년 국보로 지정된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발급연월·내용·체재 등이 동일하다.
다만,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과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목활자(목판혼용)로 간행된 것이고, 문서는 해서체의 필사본인 점이 다르다. 또,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1397년(태조 6)에 심지백에게 발급한 것으로, 역시 목활자본이나 내용이 다소 다르다.
문서에는 사방 6.5㎝의 정사각 ‘吏曹之印(이조지인)’이 45개소에 찍혀 있다. 상하변의 길이 25.2㎝ 되는 사이에 세로 2.5∼3.2㎝의 간격으로 259줄의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한줄에 18∼20자로 배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 말미에는 당시 녹권에 관여한 공신도감의 임원인 녹사(錄事)·판관(判官)·판사(判事) 및 이조·별감 등의 직함과 성(姓)이 있고 이들 중 13인의 성 밑에 손수 묵서로 수결(手決)하고 있다. 크기는 세로 32㎝, 가로 740㎝이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초기 공신도감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수결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