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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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90년 03월 02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목차
정의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내용

7종 429점.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 때 김련(金璉)의 호구단자를 비롯해 1481년(성종 12)의 교지(敎旨), 1567년(명종 22)의 소지(所志), 세종연간의 분재기(分財記), 1477년(성종 8)의 명문(明文) 그리고 입양문서, 예장지(禮狀紙) 등을 지정한 것이다.

① 교지·교첩(敎牒)·차첩(差帖): 82점. 1481년(성종 12) 김효로(金孝盧)의 장사랑(將仕郞) 교첩을 비롯해 김연(金緣)·김부의(金富儀)·김해(金垓)·김부필(金富弼) 등 김씨 일문의 역대 홍패 교지 및 고신·교첩.

② 호적단자: 43점. 광산김씨의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14대손 김련의 고려 때 호구단자를 비롯해 1636년(인조 14) 김광실(金光實)의 호구단자 등 고려 말기에서 1897년까지 김씨 문중의 호구단자.

③ 입양입안문서(立養立案文書): 4점. 김효로를 김효지(金孝之)에게 계후하는 것을 승인하는 1480년(성종 11) 예조입안(禮曹立案)과 1483년 사헌부입안(司憲府立案), 1627년(인조 5) 김렴(金Ꜿ)의 입양에 관한 예조입안.

④ 소지: 91점. 1567년(명종 22) 김부필이 예안현감에게 올리는 소지를 비롯해 김면(金愐)·김상(金瑺)·김노헌(金魯憲) 등 김씨 일문이 각종 사건에 대해 관찰사·어사·성주에게 올리는 소지.

⑤ 분재기: 45점. 세종 연간에 김무(金務)가 자손에게 분급(分給)하는 노비분급기, 1464년(세조 10) 노응(盧應)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노비를 급여하는 문기를 비롯해, 성종연간에서 영조 때까지 김씨 일문의 노비·토지 등 분재문서.

⑥ 명문: 154점. 1477년(성종 8)에서 1909년까지 김씨문중에서 매매되어온 가옥·전답·노비 등의 매매문서,

⑦ 예장지: 10점. 1562년(명종 17)에서 1886년(고종 23)까지 김부의·김기동(金基東) 등 김씨 일문의 혼사(婚事) 예장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광산금씨오천고문서지정조사보고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指定調査報告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광산금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光山金氏禮安派宗家所藏古文書)』(최순희,문화재관리국, 1990)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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