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벌 종가 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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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벌 종가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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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문신 · 학자 권벌의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정의
조선전기 문신 · 학자 권벌의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권벌의 종손가에는 600여 년간 전래된 문서가 20여 종, 수 천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15종 274점만 선별하여 1986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 중, 『영락갑오친시문과방』은 현재 발견된 방목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연산군일기세초지도』와『산릉도감제명록』은 그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권벌의 어머니 윤씨 남매의 분재기와 권벌이 삼촌에게서 받은 분재문서 등도 매우 희귀한 자료들로 개별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내용

이 고문서 가운데에는 1414년(태종 14)에 발급된 황보인(皇甫仁)의 문과방목(文科榜目)을 비롯하여 성종 연간 권벌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분재기(分財記)와 권벌에게 발급된 교서(敎書)·유서(諭書)·교지(敎旨) 등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지정된 종류별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교서: 1점. 1538년(중종 33) 3월 3일 왕이 경상도관찰사 권벌에게 내린 훈유교서(訓諭敎書)이다.

② 유서: 1점. 1538년 3월 왕이 권벌을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하고, 특권을 부여하면서 내린 것이다.

③ 유지(有旨): 2점. 1517년 10월 권벌이 장령(掌令)에 재임할 때와, 1539년 8월 주청사(奏請使)로 나갈 때에 각각 승지를 통하여 보낸 것이다.

④ 시권(試券): 20점. 1507년 권벌의 문과급제시권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의 시권이다.

⑤ 교지 및 교첩(敎牒): 139점. 중종 때에 권벌에게 발급된 문과급제교지·사령교지·사패교지(賜牌敎旨) 등 91점을 비롯하여 권벌의 부조(父祖)와 자손들에게 발급된 사령교지·증직교지 등인데, 대체로 만력(萬曆, 1573∼1620) 이전에 발급된 것이다.

⑥ 녹패(祿牌): 1점. 1670년(현종 11) 권벌의 현손 목(霂)에게 발급된 녹과증서(祿科證書)이다.

⑦ 방목: 1점. 1414년 식년문과에 권제(權踶) 방하(榜下) 을과 2등 4명에 합격한 황보인의 방목인『영락갑오친시문과방(永樂甲午親試文科榜)』이다. 명주에 필서되었는데 파손되어 판독되지 않는 곳이 많다. 황보인이 피살된 뒤 그의 외손녀이며 권벌의 어머니인 윤씨로부터 권씨 집안에 전래하게 되었다 한다. 현재 전하는 방목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⑧ 입안(立案): 2점. 1583년(선조 16) 5월 권래(權來)의 입양(入養)과, 1804년(순조 4) 권계하(權啓夏)의 입양을 인정하는 예조의 입안이다. 권래가 권벌의 맏아들 동보(東輔)에게 입양되는 내용의 문서는 입후입안(立後立案)으로는 초기의 것이다.

⑨ 분재기: 성종 연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로, 권사빈(權士彬)의 부인 윤씨 남매의 노비분금(奴婢分衿) 및 1509년 권사수(權士秀)가 조카 권벌에게 분급한 화회성문(和會成文) 등 권씨 가문의 분재문서 15건이다. 권사빈의 부인 윤씨는 권벌의 어머니이며, 중종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아버지 윤여필(尹汝弼)과 남매간이다. 이들 분재기는 권씨 가문의 족벌과 경제 사정은 물론, 당시의 가족제도 및 경제·사회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⑩ 명문(明文): 25점. 1618년(광해군 10)에서 1831년(순조 31)까지의 권씨 가문의 토지·노비매매 문서 등 25점이다. 권씨 가문의 경제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조선 후기 토지제도의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⑪ 소지(所志): 1584년에서 조선 말까지의 것으로 27점이다. 진정이 대부분으로, 당시 민간의 각종 생활양상과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⑫ 호적단자(戶籍單子): 1690년(숙종 16) 권두인(權斗寅)의 준호구(准戶口)를 비롯하여 1873년(고종 10) 권상직(權相稷)에 이르기까지 권두인 및 그 자손들의 준호구·호구단자 30점이다. 권씨 가문의 문벌·가족구성·노비분포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족보연구의 자료이다.

⑬ 연산군일기세초지도(燕山君日記洗草之圖): 1점. 1509년(중종 4)『연산군일기』의 편찬을 마치고 서울 세검정(洗劍亭) 근처에서 세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권벌이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주관(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注官)으로 재직할 때 받아서 보관하게 된 것이다. 상부는 일기세초도(日記洗草圖)를 먹물로 그리고, 하부는 2단으로 나누어 성희안(成希顔) 등 일기의 수찬에 참여한 전후 관원 67인의 좌목(座目)이 있다. 실록편찬 및 계회(契會) 연구의 자료이다. 다만, 그림이 파손되어 회화로서의 가치보다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하여 문서로 취급한 것이다.

⑭ 산릉도감제명록(山陵都監題名錄): 1575년에 제작된 견본담채(絹本淡彩)의 족자로서, 명종 비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沈氏) 장례 때의 산릉도감관원의 계회도이다. 상단에는 제목, 중단에는 안견(安堅)의 산수화풍(山水畵風)의 계회도, 하단에는 도제조(都提調) 박순(朴淳) 등 22명의 좌목이 있고, 그림 왼쪽 여백에는 판서 정유일(鄭惟一)의 자작자필인 제시(題詩)가 있다. 상태가 불량하여 그림과 글씨의 판독이 어려우나,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여 문서로 취급한 것이다. 이는 권벌의 아들 동보가 당시 도감계원으로 받아서 그의 자손에게 전래한 것으로, 계회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⑮ 왕세자책례도감계병(王世子冊禮都監契屛): 1690년에 제작된 지본설채(紙本設彩)의 장방형 그림 6폭과 계병서(契屛序) 1폭, 좌목 1폭 등 8폭을 표구하여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제1폭은 왕세자(뒤의 경종)의 책례도감계병을 그리게 된 내용을 밝힌 서문이고, 제2∼7폭은 산수인물화이며, 제8폭은 도제조 권대운(權大運) 등 19명의 좌목이다. 그림은 치졸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서문과 좌목은 연기 등이 확실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커서 문서로 취급한 것이다. 이 계병은 권벌의 5세손 두인이 당시 세자익위사사어(世子翊衛司司禦)로 도감관원이 되었을 때 받아 전래한 것이며, 계회 연구의 자료가 된다.

의의와 평가

방목은 시권과 함께 과거제도 연구에, 분재기·명문·소지·호적단자 등은 경제·사회·가족제도 연구에, 교서·유서·유지·교지 등은 조선 전기의 정치·인사행정제도 등의 연구에, 계회도 3점은 계회 연구에 각각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충재집(沖齋集)』
『안동권씨복사공파보(安東權氏僕射公派譜)』
『충재권벌종손가소장문화재조사보고서』(천혜봉·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5)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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