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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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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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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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의 저자가 조선의 추존왕인 목조 · 익조 · 도조 · 환조와 태조부터 인조까지 각 왕대의 중요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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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미상의 저자가 조선의 추존왕인 목조 · 익조 · 도조 · 환조와 태조부터 인조까지 각 왕대의 중요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내용

불분권 20책. 필사본. 제10책을 제외하고는 사란(絲欄)·광곽(匡郭) 등이 없이 12행 21∼26자에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서·발이나 필사기가 없어서 편자 및 필사 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단, 출전을 밝힐 때 정재륜(鄭載崙)의 『동평기문(東平記聞)』, 1744년(영조 20)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 그리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의 서명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영조 이후에 편성된 듯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머리에 신왕지변(辛王之辨)을 실었다. 그 다음에 추존왕인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와 태조에서 태종까지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신왕지변」은 우왕이 신씨(辛氏)냐 왕씨(王氏)냐 하는 의혹을 해명하려는 논변이다. 이를 위해 여러 문헌을 인용하면서 왕씨가 아님을 해명한 다음, 편저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제2책에는 세종, 제3책에는 문종·단종·세조·덕종·예종, 제4책에는 성종, 제5책에는 연산조, 제6책에는 중종, 제7책에는 중종·인종, 제8책에는 명종, 제9책에는 명종·선조, 제10∼16책에는 선조, 제17·18책에는 광해조, 제19·20책에는 인조조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기술 방법은 먼저 해당 왕조의 왕·왕비의 탄생과 승하의 연월 및 봉작(封爵)·시호(諡號)·소생 자녀·능호(陵號) 등을 약술하였다. 그 다음에 당해 왕조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기사는 야사·수록(隨錄)·일기·문집·법전 등 여러 사료에서 뽑아 원문대로 수록하고 그 출전을 소자쌍행으로 부기하고 있다. 인용된 전적은 무려 1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제9책에서 20책까지 선조조의 기사가 8책, 광해조 기사 2책, 인조조 기사 2책 등 조선 중기 이후의 기사가 특히 많다. 이는 편집 당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조 이전의 중대한 사건을 쉽게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장서각도서로 유일본이다.

참고문헌

『동평기문(東平記聞)』
『속대전(續大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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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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