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한 천인에게 면천해주면서 발급한 문서다. 초기에는 기민 구제를 위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납속에 대해 그 반대급부로서 면천을 시켜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전해 면천을 전제로 한 납속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면천첩이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면천첩의 발행이 언제부터 일반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중 이미 공공연히 매매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임진왜란 당시 서울에서 지방으로 순찰하러 내려가는 고관들은 항상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면역면천첩(免役免賤帖)을 휴대하고서 식량이 필요한 때나 유사시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또한, 1596년(선조 29) 정월과 2월에 실시된 모곡정책에서는 각 500장의 모속첩(募粟帖)마다 50장씩의 면천첩이 발행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천첩은 양란 후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자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677년(숙종 3) 진휼청당상 오정위(吳挺緯)의 청에 의해 교생면강첩(敎生免講帖)과 노비면천첩의 이름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이는 신분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면천첩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계속되는 기근과 재해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면천첩의 표준 가격은 납속면천을 기준으로 볼 때 나이에 따라 15석 내지 25석, 많으면 50석 가량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비면천첩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