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2책. 목활자본. 1935년에 이장환(李奬煥)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윤자화(尹滋華)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이종택(李種宅)·이장환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은 시, 권2는 잡저, 권3은 저자에 대한 제현(諸賢)들의 만시(輓詩), 권4는 소, 권5는 설·기·발·제문, 권6은 행장, 권7은 부록으로 행록·행장 등이 실려 있다.
잡저의 「향약서(鄕約序)」는 저자가 살고 있던 전라도 영광(靈光)에 지방자치단체의 덕화 및 상호협조 등을 위하여 만든 규약인데,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과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 등을 참작하여 그 당시 민간에 알맞은 향약을 만들고 아울러 서문을 붙인 것이다. 이 규약은 20개조에 걸쳐서 향풍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상선(賞善)과 벌악(罰惡) 및 임원구성의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강안서(講案序)」는 향교의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을 가르치던 강안(講案)인데, 당시의 교육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소의 「무오응지상농서소(戊午應旨上農書疏)」는 1798년(정조 22) 정조의 권농교서(勸農敎書)에 따라서 농업경제에 대한 방안을 진술한 상소인데, 천시(天時)·지리(地利)·인사(人事)·수공(水功)·부종(付種)·이앙(移秧)·경운(耕耘) 등 농업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구상 및 인용 또는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진술한 장편의 농서 상소문이다.
18세기 향촌의 질서와 향속을 살피고 농업개량정책 및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