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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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457년 능성 쌍봉사에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9년 08월 01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0 (장충동2가,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도서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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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57년 능성 쌍봉사에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내용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장. 필사원본. 총 7줄에 걸쳐 해서체로 쓰였는데 ‘敎旨(교지)’라는 제목 아래 줄을 바꾸어 4줄의 교지내용이 있고 다음에 줄을 바꾸어 ‘國王(국왕)’이라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으며, 또 줄을 바꾸어 발급연월일을 쓰고 ‘施命之寶(시명지보)’ 라는 어보를 찍었다.

내용은 “전라도 능성 땅 쌍봉사는 감사와 수령이 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다시 살펴서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잡역을 감해주라.”는 것이다. 세조가 사찰에 내린 면역사패교지로는 1981년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에 내린 것이 있는데, 형식은 같고, 다만 사찰명과 발급일자만 다를 뿐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雙峰寺免役賜牌敎旨)』(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9)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김혁, 지식산업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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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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