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장. 필사원본. 총 7줄에 걸쳐 해서체로 쓰였는데 ‘敎旨(교지)’라는 제목 아래 줄을 바꾸어 4줄의 교지내용이 있고 다음에 줄을 바꾸어 ‘國王(국왕)’이라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으며, 또 줄을 바꾸어 발급연월일을 쓰고 ‘施命之寶(시명지보)’ 라는 어보를 찍었다.
내용은 “전라도 능성 땅 쌍봉사는 감사와 수령이 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다시 살펴서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잡역을 감해주라.”는 것이다. 세조가 사찰에 내린 면역사패교지로는 1981년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에 내린 것이 있는데, 형식은 같고, 다만 사찰명과 발급일자만 다를 뿐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