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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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노비로서 면천되어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납부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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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노비로서 면천되어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납부하던 제도.
내용

대구속신(代口贖身)의 방법으로 종량(從良)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어서, 우선 본인이 공노비이어야 하고 왕족후손·양반자손·승음자(承蔭者) 등과 같은 양반의 혈통일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외로 양반이 아니더라도 3대에 걸쳐 종량되었던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졌다. 위의 여러 경우 가운데 왕족후손의 대구속신만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6대 이내는 속신하지 않아도 종량이 되었고, 7대부터 9대까지, 그리고 외손으로 6대 이내가 대상이 되었다.

대구를 할 때는 법례에 따라 노는 노로, 비는 비로서 나이가 상응하는 자를 대신해야 하였다. 대구로 속신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름만 남아 있는 자, 자기의 노비가 아닌 자, 또는 송사에 걸려 있는 노비 등을 대납하려는 범법행위로서 이러한 경우 모두 무거운 벌에 처하여졌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朝鮮後期奴婢制硏究』(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집필자
이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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