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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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대사
제도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
이칭
이칭
한사(韓舍)
제도/관직
설치 시기
685년(신문왕 5)
소속
신라 중앙 행정 관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사는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이다. 대체로 실무직 중에서는 최고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정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관청에 따라 대사직의 숫자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2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또 임명할 수 있는 관등 역시 관청별로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사지에서 나마까지이다.

목차
정의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
내용

신라의 경위 17관등 중 12등이기도 하다. 관등으로서의 대사는 울주 천전리 각석 원명(原銘)에서는 대사제지(大舍帝智), 영천 청제비 병진명(丙辰銘)」에서는 대사제(大舍第)라고 되어 있다. 이는 관등을 가리키는 ‘대사'와 존칭 접미사인 '제(지)'가 합쳐진 구조로 보이는데, 이후 접미사가 생략되면서 대사라는 이름으로 관등명이 전하고 있다.

대사의 ‘사’를 ‘ᄆᆞᄅᆞᆷ’으로 읽고 이것을 나마의 마(mar)와 같은 발음이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나마에서 사지에 이르기까지를 실무자에게 수여된 관등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대사 바로 아래 관등인 사지(舍知)에 주목하여, 이를 왕궁이나 관청의 하급 실무자인 사인(舍人)과 같거나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명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입장에서 대사는 사지의 상위 분화로 여길 수 있으므로, 대사 역시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이라고 파악한다.

즉 관등인 대사에서 관직인 대사가 유래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직명으로서의 대사와 관등으로서의 대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사용되다가, 점차 관직과 관등이 분리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사는 유력 수장 아래에서 실무직을 수행하던 사람의 직명이면서 동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관등으로서도 사용되다가, 후에 관등과 관직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직으로서 대사는 685년( 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이지만, 대체로 실무직 중에 최고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관청에 따라 대사직의 숫자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2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또 임명할 수 있는 관등 역시 관청별로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사지에서 나마까지이다.

대도서(大道署), 영창궁성전(永昌宮成典), 국학(國學), 음성서(音聲署), 공장부(工匠府) 등 일부 관청은 대사가 차관직이다. 대도서의 경우, 대사를 주부(主簿)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별도의 관직이 아니라, 대정 다음 관직인 주서(主書)와 동일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3~4등 관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명할 수 있는 관등은 동일하다. 5등 관제 관청에 비해 최고 관직인 영(令)이 없어서 차관직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범서(司範署), 경도역(京都驛), 식척전(食尺典), 직도전(直徒典) 등의 관청은 장관이 대사이다. 이들은 3등관제 이하로 구성된 관청들로서 대사가 최고 관직이다. 다만 사범서는 임명할 수 있는 관등이 사지(舍知)부터 대사까지로, 사지부터 나마까지인 다른 관청의 사지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경도역의 대사는 다른 대사와 동일하므로, 이들 관청의 대사가 다른 관청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단행본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혜안, 200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일조각, 1974)

논문

김희만, 「신라 관명 ‘대사’의 운용과 그 성격」(『동국사학』 54,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3)
전덕재,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목간과 문자』 5, 한국목간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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