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죄수를 대신하여 관계자 또는 근친을 죄수로 구속하여 복역하게 하던 제도.
목차
정의
조선시대 죄수를 대신하여 관계자 또는 근친을 죄수로 구속하여 복역하게 하던 제도.
내용

죄수가 병 또는 사고로 복역을 못하거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였을 때 관계자 또는 근친을 대신 수금, 복역하게 하던 제도이다.

이때 대신 수금될 자는 본래의 죄수보다 관계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거나 형으로서 동생을, 또는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게 하는 역관계의 대수는 엄금되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담당자가 있으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였다.

대수자의 범위를 규정한 실례로는 공사(公事)를 회피한 관직자의 경우 그 가동(家僮 : 노비)을 대신 가두도록 한 것, 사송(詞訟)에 있어서 사족부녀자의 경우 그 아들·손자·사위·조카·노비 등으로 대신하게 한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형정사(朝鮮刑政史)』(윤백남, 문예서림, 1948)
「조선왕조형사제도(朝鮮王朝刑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박영사, 1974)
집필자
이순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