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가 병 또는 사고로 복역을 못하거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였을 때 관계자 또는 근친을 대신 수금, 복역하게 하던 제도이다.
이때 대신 수금될 자는 본래의 죄수보다 관계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거나 형으로서 동생을, 또는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게 하는 역관계의 대수는 엄금되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담당자가 있으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였다.
대수자의 범위를 규정한 실례로는 공사(公事)를 회피한 관직자의 경우 그 가동(家僮 : 노비)을 대신 가두도록 한 것, 사송(詞訟)에 있어서 사족부녀자의 경우 그 아들·손자·사위·조카·노비 등으로 대신하게 한 것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