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부터 그 사례가 보이며 『속대전』에 과거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래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쳤을 때 특설하던 과거시험을 증광(增廣)이라고 하였는데, 대증광은 그 중에서도 경사가 가장 많을 경우 실시한 시험이었다.
대개의 별시가 식년시에 비하여 설행되는 과(科)나 선발인원이 소규모인 데 반하여, 이것은 모든 과가 시행되었으며, 인원도 식년시보다 많았다.
즉, 문과초시의 경우 관시(館試)는 30인, 한성시 24인, 경기 20인, 충청도·전라도 15인, 경상도 18인, 강원도·평안도 9인, 황해·함경도 6인 등을 더 뽑았으며, 복시에서는 7인을 더 선발하였다.
또한, 무과의 경우 초시·복시 모두 배수로 뽑고, 잡과의 하나인 역과에서도 초시 4인, 복시 2인을 더 선발하였다. 실례로는 1764년(영조 40) 왕의 70세 장수와 즉위 40년을 축하하여 실시한 예를 들 수 있다. →증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