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활자본. 1891년(고종 28) 자형 송기용(宋琦用) 등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신응조(申應朝)의 서문과 권말에 송기용의 발문이 실려 있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권1∼3에 서(書) 196편, 권4에 제문 6편, 축문 2편, 잡저 11편, 서(序) 4편, 기 2편, 발 7편, 묘표 1편, 시 32수, 권5는 부록으로 행장, 묘지명, 제문 22편, 권6은 부록 제가기술(諸家記述)로 정방백문(呈方伯文)·도산사의(道山私議)·만사 등 6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서한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응조·송병선(宋秉璿)에게 보낸 편지 등은 학문에 관한 문답이고, 그 외는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주고받은 글이다.
잡저의 「장흥부유각면강회제생문(長興府諭各面講會諸生文)」과 「재유제생문(再諭諸生文)」은 장흥에 흥학을 위한 강회를 베푸는 데 앞서 강규(講規)를 새로이 정하고 각 면에 훈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강회일, 훈장의 직무, 강회의 참석자 범위, 서책, 강회진행, 강석의 질서, 강회의 유사(有司) 선발 등 12항에 걸친 강회규약이 첨부되어 있다.
「호락한설(湖洛閒說)」은 호락시비(湖洛是非)에 관해 김한섭(金漢燮)과 논의한 내용이다. 그는 우열을 따지는 것은 가능하나 시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하며, 한쪽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곧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오상설(五常說)은 경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장단을 개재시켜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호론·낙론을 각기 주장하면 붕당만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