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왜인의 통제를 위해 일본의 지방 호족이나 대마도주에게 지급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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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왜인의 통제를 위해 일본의 지방 호족이나 대마도주에게 지급한 도장.
개설

도서는 조선시대 대마도주(對馬島主)나 일본의 호족들에게 조선 국왕이 사급(賜給)하던 도장이다. 예조(禮曹)에서 제작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왜인의 통제책으로 사용되었으며, 1635년(인조 13) 국서(國書) 개작 사건 이후에는 사급 대상이 대마도주로 한정되었다. 도서의 위조나 다른 사람의 도서를 가지고 오는 부정한 사용의 예가 자주 발생하였다.

내용

조선 건국 이후 다양한 왜구 통제를 시행하였고, 1419년(세종 1)에는 왜구의 소굴로 지목된 대마도 정벌을 단행함으로써 왜구의 침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 각지로부터 도항(渡航)하는 왜인들이 증가하면서 치안상의 문제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였다. 이에 적절한 왜구 통제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서계(書契)와 도서, 문인(文引)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 중 도서는 일본의 지방 호족이나 대마도주와 같이 통교 상의 공로자에게 조선 국왕이 사급하는 도장으로, 관인(官印)이기보다는 사인(私印)의 성격이다. 서적에 도장을 찍어 소유를 표시하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도서는 예조에서 동(銅)으로 제작하였으며,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 하였다. 도서는 조선에 내조(來朝)하는 왜인이 가지고 오는 서계(書契)에 찍어 증명서로 사용하였다.

도서는 1418년(세종 즉위) 11월 일본국 서해로(西海路) 미작 태수(美作太守) 정존(淨存)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도서를 요청하여 예조에게 지시하여 만들어 주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419년(세종 1) 6월에는 축전주(筑前州) 석성부(石城府) 관사(管事) 평만경(平萬景) 역시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면서 “만경(萬景)”이라는 글자를 새긴 도서를 요청하자 이를 사급하였다. 이때부터 도서는 통교의 증명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서의 사급 대상이 확대되어 1471년(성종 2)에는 수도서인이 32명에 이르러, 대마도주는 물론이고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이외에 사송왜인(使送倭人)이나 상왜(商倭) 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변천과 현황

도서를 사급받은 대마도주 등은 이를 통해 조선과 통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1434년(세종 16) 대마주 태수 종정성(宗貞盛)은 사신을 보내 사안에 따라 도서를 찍는 위치를 달리하겠다고 하였다. 도주 자신의 요청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그 이외에는 직함인 대마주 태수 위에 도서를 찍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서계에 찍은 도서의 수에 따라 사안을 구별하였는데, 삼저도서(三著圖書)는 매우 긴급한 사안인 경우, 이저도서(二著圖書)는 그 다음 사안인 경우, 일저도서(一著圖書)는 긴급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서를 소지하고 오는 왜인들의 사례가 빈번해졌다. 심지어 1470년(성종 1)에는 이미 죽은 지 6년이 지난 상송포(上松浦) 호자(呼子) 일기수(一岐守) 원고(源高)의 도서를 가지고 도항하는 경우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이런 부정 사례들이 빈번하게 드러나자 조선 정부에서는 도서를 사급 받은 지 50년 이상이 된 자의 통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인 1609년(광해군 1)에 체결된 기유약조(己酉約條)에서는 대마도주에게 전례에 따라 도서를 지급하며, 견본은 교서관과 부산포(富山浦)에 두어 그 진위 여부를 대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대마도주에게 도서 발급이 집중되었다. 이후 대마도주가 바뀔 때마다 대마도에서 도서청개차왜(圖書請改差倭)를 파견해 새로운 도서 발급을 요청하면 조선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전달을 위한 의식인 도서전급식(圖書傳給式)이 마련되었다. 대마도주가 퇴휴(退休)하거나 사망하면 도서를 조선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모조품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위사(僞使)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도서 제도는 1872년(고종 9) 일본의 명치 정부가 대마번의 대조선 무역을 중지하면서 폐지되었다.

도서는 실물로 ‘길견(吉見)’, ‘의달(義達)’, ‘숭통(崇統)’ 등이 새겨진 대략 23개 정도가 현전하고 있으며, 도서의 모조인으로 추정되는 목인(木印) 14개 10종류가 확인된다. 목인은 막부가 조선에 보낼 국서에 날인하기 위한 “덕유린(德有鄰)”인(印)과 오우치씨〔大內氏〕에게 부여된 할부인(割符印)인 “통신부(通信符)”의 오른쪽 부신, 조선 국왕이 국서에 사용하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인 등이다. 모조인의 존재는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의 국서를 위조 혹은 개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의의와 평가

도서는 조선 국왕이 대마도주 등에게 사급하던 도장이다. 이를 통해 왜인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조선시대 대일 교린(交隣) 외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권, 제2분과 중·근세사 한국편(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권, 제2분과 중·근세사 일본편(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역주 경국대전』(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홍성덕,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대마(對馬)」(한문종,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의 처리」(한문종, 『일본사상』 7, 2004)
「일본과의 관계」(이훈, 『신편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조선전기 대일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문종,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전기의 수도서왜인」(한문종, 『한일관계사연구』 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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