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결세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 납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던 부정한 운영 방식을 말한다. 마을 공동 납부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용어로 이징(里徵)이 있다.
동징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특히 군정(軍政) 운영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 윤기(尹愭)는 양반의 후손과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 사고첩(史庫帖)과 낭청첩(郞廳帖)을 받아 군역을 벗어난 자들이 너무 많은 데다 부정한 청탁으로 군역을 면제받은 자들까지 늘어나면서 황구첨정과 백골징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서울로 도망가는 자들이 발생하면서 족징(族徵)과 이징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징과 이징은 십실구공(十室九空)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향촌 사회가 피폐해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동징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촌 사회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 보폐전(補弊錢)이나 역근전(役根田) 등을 조성하여 동징이 부과될 때마다 공동자산으로 세를 낸 것이다.
공동 자산의 운용은 마을 내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보호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마을도 많았고, 설사 공동 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정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부세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계속 부과된 동징은 19세기 중반에 민심이 폭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