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에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구실을 하던 곳으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서울 남산 북쪽 기슭의 남부 낙선방(樂善坊 : 지금의 인사동)에 있었으며, 1407년(태종 7)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국초부터 일본과 내왕이 있자 이들 사신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 1434년(세종 16)에는 ≪육전등록 六典謄錄≫에 있는 왜관금방조건(倭館禁防條件)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동평관·서평관 및 묵사(墨寺)에 일본의 사신을 나누어 머물게 하는데, 이들이 서로 내왕하면서 금수품의 밀매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동관과 서관을 합해 1관으로 하고 4면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문을 엄중하게 지키면서 잠상(潛商)의 출입을 단속하였다.
또, 허조(許稠)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 금릉(金陵 : 南京)의 회동관(會同館)에 부속되어 있는 객관을 모방하여 신관 2개소를 지었다. 구내는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에 전후청(前後廳)을 두었다. 청의 좌우에 침방(寢房)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1438년에는 영접도감(迎接都監)의 예에 따라 감호관(監護官)을 두었다. 이어 동·서평관을 동평관 1·2소로 개칭하고 5품아문(五品衙門)으로 정하였다. 또, 1444년에는 감호관이 영접도감의 예에 따라 해유(解由 : 관리가 해임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마치고 퇴임자가 호조에 보고하던 일)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평관에는 관사와 창고를 설치해 그릇과 미곡을 저장하고 일본의 사신과 객인을 접대하였다. 해가 뜨면 문을 열고, 지면 문을 닫게 하여 출입을 엄하게 하였다. 공청무역(公廳貿易) 외에는 관문 밖에서의 무역을 금했으며 위반자는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날수가 비교적 길어 몰래 담을 넘어 민가에 들어가 행패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1445년에는 의금부에서 이들을 체포한 일도 있었다. 삼포왜란 때에도 10여 명을 의금부에서 감금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동평관이 있던 곳을 왜관동(倭館洞)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