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제는 조선 후기 균역법이 호포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서 집단수취체제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호포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포제에 의하면, 군포는 양반·상민을 구별하지 않고 각 읍내 민호의 대소에 따라 분배, 징수되었으므로 양반도 물론 함께 납부해야 하였다. 그러나 다만 이를 동포라는 명목으로 집단 납부하기 때문에 반상의 구별이 전혀 없는 호포법에 비하여 양반의 반발을 크게 사지 않음으로써 과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포제의 징수액은 1정(丁)에 대하여 1년에 2냥(兩)씩이었고, 그 실시시기는 철종 말기의 삼정이정책(三政釐整策)에서 비롯하여 1871년(고종 8) 호포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 편의대로 실시하게 하였으며 곧 호포법으로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시행된 뒤에도 피역·이사 등으로 군역 불균형의 폐단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는 면에서 군역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