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제는 포폄(褒貶)이나 고과(考課)와 같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1차 평가작업이었다. 즉 관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이 매겨지면 이에 따라 포상 또는 파직과 같은 포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관(京官)은 그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에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은 등제에서 제외되었다. 외관의 경우 수령은 관찰사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가 함께 등제에 참여하였다.
등제를 받으려면 경관의 경우 만 30일, 외관은 만 50일을 근무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만일 범죄 혐의로 추문(推問)을 받고 있어 기한 내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추문이 끝난 뒤 관찰사가 비록 갈렸다 하더라도 다시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등제의 결과를 보면, 열 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열 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상(賞)으로 1계(階)를 올려 받았다. 두 번 중이 있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되고, 중이 세 번 이상이면 파직되었다.
다섯 번·세 번·두 번과 같이 등제 횟수가 적을 경우는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직을 받을 수 없고, 두 번 이상 중이 있으면 곧 파직되었다. 이는 당시 현직 유지를 위해서는 상 이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될 만큼 등제에 의한 포폄이 엄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