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승려 정선이 『법화경』을 근거로 죄업을 참회하는 행법을 기록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이칭
이칭
법화삼매참법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下)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3년 06월 15일 지정)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백자리, 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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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승려 정선이 『법화경』을 근거로 죄업을 참회하는 행법을 기록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개설

199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천태종의 승려 정선(正亘)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하여 예불(禮佛)하고 경전을 외우고 참회하는 행법(行法)을 『법화경』을 근거로 하여 상·중·하의 3권으로 편성한 것의 마지막 권이다.

이 판본은 1472년(성종 3)에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돌아가신 세조·예종·의경왕(懿敬王: 德宗)·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각처에 있던 목판에서 찍어낸 29종 2,805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법화삼매참법』은 이 때 20건을 인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전래된 것이다.

서지적 사항

1권(권하) 1책. 목판본. 크기는 세로 34.3㎝, 가로 19㎝이다. 언제 어디에서 편찬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희귀한 자료이다. 그러나 판식이 원래 권자본 형식이고 장차(張次: 쪽수) 표시가 복(卜)자로 되어 있으며, 글씨도 고려 후기에 유행하였던 송설체인 점 등에서 고려 말기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찍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붙어 있으며, 서울의 김민영(金敏榮)이 소장하고 있다.

내용

『법화삼매참법』에는 중국 수나라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엮은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 1권이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이 이 참법과는 전혀 다르다.

이 참법의 내용은 법화경의 서품(序品)에서 화성유품(化城喩品)까지의 7품을 상권으로 하고,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에서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까지의 10품을 중권으로 하고, 그 다음의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에서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11품은 하권으로 편성하였다.

각 권마다 4과(科)로 나누어 『법화경』의 내용을 간추려 인용하고 일심(一心)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을 닦아 보살도에 오르기를 발원하고 참회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각 분과의 말미에 “참회축원 기귀명례 석가모니불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일체삼보(懺悔祝願 己歸命禮 釋迦牟尼佛 妙法蓮華經 普賢菩薩 一切三寶)”로 끝을 맺고 있어, 법화참을 행한 곳이 보현도량임을 알려 주고 있다.

『양촌집(陽村集)』의 법화삼매참법도소(法華三昧懺法度疏)나 『동문선(東文選)』의 만덕산백연사원묘국사비문(萬德山白蓮寺圓妙國師碑文), 제선사원묘국사문(祭先師圓妙國師文), 초입원축령수재소문(初入院祝令壽齋疏文) 등을 참조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법화참법 의식은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義天) 이후 『묘법연화경삼매참』이 천태종의 실천문(實踐門)의 방법으로 고려 말기까지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문헌이 『묘법연화경삼매참의(妙法蓮華經三昧懺儀)』인지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1992∼1993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문화재청(www.cha.go.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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