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신구의의(新舊意義)의 상이(相異), 문학의 정의, 문학의 감정, 문학의 재료, 문학과 도덕, 문학의 실효, 문학과 민족성, 문학의 종류, 문학과 문(文), 문학과 문학자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처음으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문학이란 어의(語義)는 재래에 사용하던 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문학이라 하는 것은 서양의 literature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문학이란 특정한 형식하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특정한 형식으로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문자로 기록된 것과 구비전설과 같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 문학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식의 구분이다.
또 하나는 시·소설·극·평론 등과 같은 문학상의 여러 형식의 구분이다. 문자로 기록하였으되 체재가 없는 만록(漫錄: 수필로 된 기록)과, 물리·박물·지리·역사·법률·윤리 등 과학적 지식을 기록한 것은 문학이라 하기 어렵고, 오직 분명한 체재를 갖추고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기록한 것이라야 문학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이 글에서 저자는 예술에 관한 견해, 소설의 정의, 현대 문장과 순수 국문 표현의 문제, 전통문학에 대한 관점 등 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그의 소견을 진술하였다.
이광수의 문학론은 '정(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미학적 쾌감과 연관시킴으로서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은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거나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 특유의 계몽 정신에 입각한 근대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이 글은 우리나라 근대문학 초기의 본격적인 문학론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