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5책. 목활자본. 1757년(영조 33) 손자 백순(百順)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김원행(金元行)의 서문과 권말에 백순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9에 소 41편, 차 23편, 계(啓) 43편, 의(議) 11편, 전(箋) 1편, 책(策) 1편, 권10에 서(書) 2편, 부록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쟁에 관한 소가 가장 많다. 시무책(時務策)에는 정군심(正君心)·청조정(淸朝廷)·공선거(公選擧)·절재용(節財用)·혁민폐(革民弊)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정군심」에서는 먼저 뜻을 세운 다음, 성현의 교훈을 체득하여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청조정」에서는 임금은 정심(正心)에 힘써 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군자와 소인, 정(正)과 사(邪)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선거」에서는 명경·문예·경술이 겸비한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치적이 있는 자는 승진시키되 수령의 임명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절재용」에서는 궁녀들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궁내에 소속된 자들의 비용절감을 강조하였다.
「혁민폐」는 장정들의 군포(軍布) 징납에 있어 죽은 자에게도 징포함으로써 민원(民怨)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주장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