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는 송나라의 교자(交子)와 금나라의 교초(交鈔)를 모방하여 은(銀)을 태환준비금으로 하는 보초를 발행하였다. 이는 현물 가치가 있는 은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라 안의 경제를 통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보초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길이는 2526㎝, 너비는 1618㎝이다. 위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초의 명칭이 쓰여 있으며, 가운데에 액수가 인쇄되어 있는데, 1관(貫), 2관, 10문(文), 20문, 50문, 100문 등의 다양한 가치의 보초가 있었다. 아래쪽에는 관직 명칭, 발행일 등이 적혀 있고,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 등이 인쇄되어 있었다.
1236년(고종 23)에 원 태종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행되었지만, 본격적인 발행은 원 세조 원년인 1260년(원종 1)의 일이었다. 이때 발행되는 보초가 바로 중통보초(中統寶鈔)이다. 1287년(충렬왕 13)에는 지원보초(至元寶鈔)를 발행하였다. 이때 기존의 중통보초는 1/5로 절가하여 교환되었고, 추가 발행은 중지하였다.
1310년(충선왕 2)에는 지대은초(至大銀鈔)가 발행되었다가 곧 폐지되었고, 다음 해에는 중통보초가 다시 소액권으로 재발행되는 등 보초의 법률은 혼탁해져 갔다. 결국 원나라 말기에는 보초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어 실거래에서는 은이 쓰이게 되었다.
원나라는 보초를 발행하여 확보된 은을 서방과 무역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에 놓였던 고려도 큰영향을 받게 되었다. 원나라는 간섭기 내내 고려의 은을 수탈하는 한편, 지불 수단으로 보초를 사용하여 상당량의 보초가 고려에 유입되었다. 더욱이 원나라는 보초의 유통 정책을 변화시킬 때마다 고려에도 이를 반포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고려의 화폐제도인 은병 정책이 무너졌고, 고려의 경제권도 원나라의 경제권에 예속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나라가 멸망하자 고려는 새로운 화폐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였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지폐인 저화(楮貨)의 발행을 결정하였다. 이때 저화제도는 기존의 지폐제도인 보초를 표본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그 공은 조선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