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가치가 있는 은(銀)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국 내 경제를 통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하였으나, 황제가 사적 이익을 위해 오르톡(Ortoq) 상인을 통한 서방과의 은 무역에 집중하자 가치와 신용이 하락하게 되었다.
원나라는 송(宋)나라의 교자(交子), 금(金)나라의 교초(交鈔) 제도를 모방하여 흔히 보초(寶鈔)라 불리는 지폐를 발행하였다. 은을 태환 준비금으로 하여 신용을 확보하고 유통시킨 지폐인 보초는 제국 존속 기간 내내 제도를 변경해 가며 운영되었다. 그중 본격적으로 유통된 보초가 흔히 중통보초(中統寶鈔)라 불리는 제로통행중통원보교초(諸路通行中統元寶交鈔)이다.
중통보초는 1260년(원종 1)에 7만 3352정(錠)이 발행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특히 발행 직후 금, 은의 사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봐서 원 세조는 보초의 유통을 강력히 추진하려 하였으며 동시에 태환 준비금을 빌미로 은을 확보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보초는 태환 준비금, 발행 제한, 징세에 의한 유통 지폐의 회수 등에 힘입어 신용도가 높았다. 이때 은과 보초의 교환 비율은 1 : 2로 정해졌는데, 초기에는 비교적 잘 지켜졌다.
중통보초의 발행액은 연간 수만 정에 머물러 있었으나 1276년(충렬왕 2)에 이르러서는 발행량이 크게 늘어 100만 정을 돌파하였다. 결국 1287년(충렬왕 13)에는 중통보초의 발행이 중지되고 새로운 화폐인 지원보초(至元寶鈔)가 발행되기에 이른다. 이후 1311년(충선왕 3)부터는 중통보초가 소액권으로 재발행되기도 하지만, 보초 제도가 무너지는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중통보초는 원의 지불 수단으로 고려에 많은 양이 유입되었다. 특히 일본 정벌과 관련된 일로 많은 보초가 지급되었는데, 1281년(충렬왕 7)에는 그해 발행량의 1/200이 유입되었고, 2년 후인 1283년(충렬왕 9)에도 같은 비율의 보초가 유입되었다. 이때 지불된 보초는 주로 전함 건조나 역참 보수 비용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군에게 상급으로 지급되기도 해서, 이들을 통해 고려 내에서도 보초가 유통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나라는 보초를 지급한 반면 고려의 은을 많이 유출하였다. 또한 직접 사신을 보내 은의 채굴을 독촉하고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기존 고려의 화폐 제도였던 은병 제도가 은의 가치 변화에 따라 점점 무너지는 등 고려의 경제는 원나라에 예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