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금제는 복식의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지배층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신분별로 엄격한 금제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신라의 복식금제령이 전승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빈번한 복식금제가 있었다. 의복뿐만 아니라 직물, 복색, 금·은·주옥, 가체 등 다양한 금제가 내려졌다. 여러 가지 금제를 어길 시 벌칙도 있었다. 주로 직포·은·인삼 납부, 곤장·징역·유배 등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삼국시대 이후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복식의 사치가 날로 더해가고 백성들의 생활 속에 허례허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배층에서는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하였으며 그 범위도 의복은 물론 직물, 복색, 금 · 은 · 주옥, 가체, 입모, 화혜와 혼인사치 등 광범위하였다.
834년(흥덕왕 9)에 내려진 복식금령을 보면 신분별로 엄격한 금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박 · 은박이나 금사 · 은사의 사용을 금하였다는 것은, 금 · 은의 국내 수요가 많았다는 기록이나 당에 수출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사치금압이라는 면에서보다는 신분의 상하와 존비의 등위를 가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라의 의복제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제의 배경을 명확히 드러내기는 어렵다. 834년의 복식금령은 〈표〉와 같다.
服飾 \ 階級 | 眞骨大等 | 眞骨女 | 六頭品 | 六頭品女 | 五頭品 | 五頭品女 | 四頭品 | 四頭品女 | 平人 | 平人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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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帽 | 幞頭 任意 | 冠 禁 瑟瑟鈿 | 幞頭 用 繐·羅·絁·絹·布 | 冠 用 繐羅·紗絹 | 幞頭 用 羅·絁·絹·布 | 無冠 | 幞頭 用 紗·絁·絹·布 | 無冠 | 幞頭 用 絹·布 | ○ |
表衣 | 禁 罽·繡·錦·羅 | 同 左 | 用 錦紬·紬布 | 用 中小文 綾·絁·絹 | 用 布 | 用 無文獨織 | 用 布 | 用 錦紬 | 用 布 | 用 錦紬·布 |
袴 | 同 表衣 | 禁 罽·繡·羅 | 用 絁·絹·錦紬 布 | 禁 罽·繡·錦·羅·繐羅·金泥 | 用 錦紬·布 | 禁 罽·繡·羅·繐羅·野草羅·金泥 | 用 布 | 用 小文綾·絁·絹 | 用 布 | 用 絁 |
短衣 | ○ | ○ | ○ | 禁 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 ○ | 禁 罽·繡·錦·野草羅·布紡羅·繐羅·金銀泥𦇦纈 | ○ | 用 絹 | ○ | ○ |
內裳 | ○ | ○ | ○ | 禁 罽·繡·錦·羅·野草羅·金銀泥·𦇦纈 | ○ | 禁 罽·繡·錦·野草羅·金銀泥𦇦纈 | ○ | 無 內裳 | ○ | ○ |
表裳 | ○ | ○ | ○ | 禁 罽·繡·錦·野草羅 | ○ | 禁 罽·繡·錦·野草羅·金銀泥𦇦纈 | ○ | 用 絁·絹 | ○ | 用 絹 |
內衣 | ○ | 同 袴 | 用 小文綾·絁·絹·布 | 禁 罽·繡·錦·野草羅 | 用 小文綾·絁·絹·布 | 用 小文綾 | 用 絁絹·錦紬·布 | 用 小文綾 | 用 絹·布 | 用 絁·絹錦紬·布 |
半臂 | 同 表衣 | 同 袴 | ○ | 禁 罽·繡·錦·繐羅 | 同 內衣 | 禁 罽·繡·錦·野草羅·繐羅 | 同 內衣 | 同 袴 | ○ | ○ |
褙襠 | ○ | ○ | ○ | 同 短衣 | ○ | 禁 罽·繡·錦·布紡羅·野草羅·金銀泥·𦇦纈 | ○ | 用 綾 | ○ | ○ |
裱 | ○ | 禁 罽·繡 用 金銀絲·孔雀尾·翡翠毛 | ○ | 禁 罽·繡·錦·羅·金銀泥 | ○ | 用 綾·絹 | ○ | 用 絹 | ○ | ○ |
腰帶 | 禁 硏文白玉 | ○ | 用 烏犀·鍮·鐵·銅 | 禁 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 用 鐵 | 同 六頭品 女 | 用 鐵·銅 | 禁 繡組·野草羅·乘天羅·越羅 用 錦紬 | 用 銅·鐵 | 用 綾·絹 |
䙅襻 | ○ | ○ | ○ | 禁 罽·繡 | ○ | 禁 罽·繡·錦·羅 | ○ | 用 越羅 | ○ | 用 綾 |
襪 | 用 綾 | 同 袴 | 用 絁·錦·紬·布 | 禁 罽·繡·錦·羅·繐羅·野草羅 | 用 錦紬 | 同 六頭品女 | ○ | 用 小文綾·絁·錦紬·布 | ○ | 用 絁·錦紬 |
襪袎 | ○ | ○ | ○ | 禁 罽羅·繐羅 | ○ | 禁 罽·繡·錦·羅·繐羅 | ○ | 用 小文綾 | ○ | 用 無文 |
靴 | 禁 紫皮 | ○ | 禁 烏麖皺文紫皮 | ○ | 同 六頭品 | ○ | 同 六頭品 | ○ | 同 六頭品 | ○ |
靴帶 | 禁 隱文白玉 | ○ | 用 烏犀·鍮·鐵·銅 | ○ | 用 鍮·鐵·銅 | ○ | 用 鐵·銅 | ○ | 用 鐵·銅 | ○ |
履 | 用 皮·絲·麻 | 同 袴 | 用 皮·麻 | 禁 罽·繡·錦·羅·繐羅 | 用 皮·麻 | 用 皮 | 用 牛皮·麻 | 用 皮 | 用 麻 | ○ |
梳 | ○ | 禁 瑟瑟細·玳瑁 | ○ | 禁 瑟瑟細 | ○ | 用 素玳 瑁 | ○ | 用 素牙角·木 | ○ | 用 素牙角 |
釵 | ○ | 禁 刻鏤·綴珠 | ○ | 禁 純金以銀刻鏤及綴珠 | ○ | 用 白銀 | ○ | 禁 刻鏤·綴珠·純金 | ○ | 用 鍮·石 |
布 | 用 二十六升 | 用 二十八升 | 用 一十八升 | 用 二十五升 | 用 五十升 | 用 二十升 | 用 十三升 | 用 十八升 | 用 十二升 | 用 十五升 |
色 | ○ | 禁 赭黃 | ○ | 禁 赭黃·紫紫粉金屑紅 | ○ | 禁 赭黃·紫紫粉黃屑紅 緋 | ○ | 禁 赭黃·紫紫粉黃屑緋 紅減紫 | ○ | 同 四頭品 女 |
〈표〉 新羅服飾禁制 |
고려시대에는 특별히 복식금제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신라시대의 복식금제령이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4색(紫 · 紅 · 綠 · 靑)으로 정하여 이 4색에 따라 직품(職品)의 고하를 식별하였는데, 신라 법흥왕 때 이미 복색에 따른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의종 때의 『상정예문(詳定禮文)』, 원대(元代)의 복식강요 등 빈번한 복식유별(服飾類別)도, 신분과 본분에 따라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복식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식금제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직물이나 값비싼 사치품이 밀수입되어 이의 금지가 빈번히 논의되기도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허응 등이 올린 상소문에서도 대소신료(大小臣僚)의 의복에 사라단자(紗羅段子)를 금하고, 사치품 거래를 금하며, 이를 어기고 몰래 매매하는 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물로써 상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병폐가 하루 이틀에 근절될 리 만무여서 안노생(安魯生)을 서북면찰방별감(西北面察訪別監)으로 삼아 명나라와 교역하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통치이념을 유교에 두어 국초부터 빈번한 복식금제가 있었다. 따라서 전통치기간을 통해서 의복 뿐만 아니라 직물, 복색, 금 · 은 · 주옥, 가체, 입모, 화혜와 혼인사치 등 다양한 금제가 내려졌다. 각 금제절목(禁制節目)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의복의 형태 · 재료 · 종류 뿐만 아니라 대 · 머리장식 · 선 · 단 · 직물의 승수까지 포함되었다.
1394년(태조 3)에 내린 금제의 내용을 보면 ①양부의 관원 외에는 사라능기(紗羅綾綺)의 의복을 입을 수 없다. ②서인, 공상천례(工商賤隷)는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 사피(斜皮)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직품에 따라서 사용해야지 분수에 넘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29년(세종 11)에는 ①본래 은대를 띨 수 없는 사람은 혼인할 때에도 시산(時散)의 직품에 따라 각대와 실띠[條兒]를 한다. ②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입모도 모시만 허용하며, 모첨(帽襜)의 길이도 주부의 것에 절반이 되도록 한다.
③부녀로 부모 · 시부모 · 남편의 상복을 입는 사람은 종실(宗室)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100일 안에 상복을 벗을 수 없으며, 3년의 상기를 마칠 때까지 입모와 의복은 거친 생베로 만든다. 남자로 참최(斬衰)의 복을 입은 자는 말을 타고 서울 큰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④신분의 상하에 따른 의복 승수의 구분은 없으나, 모시 · 베 · 무명 · 명주 · 무명과 무늬를 놓아 섞어 짠 비단은 1품부터 양반자제에 이르기까지는 12승 이하로 하고, 공상인과 천노는 8승 이하로 한다. 초구(貂裘)는 양반자제 이외는 입지 못한다.
⑤각 품계의 관리는 금대와 은대에 홍색 가죽으로 장식함을 금한다. ⑥서인 · 공상인 · 예비(隷婢)는 사피로 된 신과 초자(硝子)로 된 의복을 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령은 지켜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제령을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
1469년(예종 1)에는 ①대소인원의 기자화, 금은입사마장(金銀入絲馬粧)과 홍색 표의, 대복첩(帶袱䩞)의 그 홍색 속옷을 금하고, 평상시의 융복을 겉에 입는 것을 아울러 금한다. ②당하관의 협금화와 4품 이하의 자대를 금한다.
③서인의 홍자의와 복교기초(袱交綺稍) · 산호 · 마노 · 호박 · 명패 · 청금석 · 입영자 · 입식삽(笠飾鈒) · 등자 · 황동사건(黃銅事件) · 사피(斜皮)를 금한다는 금령을 내렸다. 이어 성종 때와 연산군 때에도 많은 금제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새로운 것 보다는 다시 정리하는 의미가 컸다. 중종 때에는 삼전(三殿) 이외에는 초복의 사용을 금하였다.
인조 때에는 ①당상관은 단령 · 융복 이외에 필단 · 팽단으로 된 옷을 입지 못하였다. ②당하관은 방사주 · 화사주 · 면주로 된 표의를 입지 못한다. ③유생과 삼의사(三醫司)는 모의(毛衣)를 입지 못한다.
④사족(士族) 부녀는 수로 된 의상과 무늬 있는 필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식에 금봉채 · 주전(珠鈿) · 원가환(圓假寰)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서인은 면주와 모의를 입지 못한다. ⑥혼인 때 납폐의 현훈은 모두 편주를 염색한 것을 쓴다고 하였다.
이 밖에 『수교집록(受敎輯錄)』에서는 ①당상관은 공복 이외에 금단을 입지 못하며 당하관은 초견 및 자적의를 입지 못한다. ②유생은 모의와 자적의 및 허리띠를 사용하지 못한다. 삼의사도 동일하다.
③사족 부녀는 모두 남편의 작품(爵品)에 따르나, 대단면수(大段綿繡)를 입지 못하고 봉채 · 금옥채 · 주전 · 가환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부는 금하지 않는다. ④서인은 사립(斜笠) · 면주 · 백저포 · 모로 된 옷을 입지 못한다. ⑤사족 부녀가 수(繡)의 의상을 입으면 그 가장도 또한 죄를 논한다.
⑥서인으로서 도포 · 모의 · 저포를 입는 것, 7새[七升] 이상의 세포의 · 자적대(紫的帶) · 흑염호피(黑染狐皮) · 당담포(堂儋甫) · 이엄(耳掩) · 모단(帽段) · 운두화(雲頭靴) · 대소분토(大小分土)를 입는 것을 금한다.
⑦사족의 첩 및 얼속(孼屬), 의역(醫譯) 등의 잡직을 가진 자의 처 · 여로서 초피여모를 쓰는 것을 금한다. ⑧상녀(常女)로서 너울모[羅兀帽], 단(緞)의 족두리를 쓰는 것, 주옥의 지환을 쓰는 것,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입는 것을 금한다(기생 · 의녀는 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의 금제를 보면, ①대소인원의 홍 · 회 · 백색의 표의를 입고 백립(白笠) · 홍첩(紅䩞)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서인남녀의 경우에는 홍자색의 옷, 자색의 허리띠를 금하며 또한 교기(交綺) · 초옥(貂玉) · 산호 · 마노 · 호박 · 명박(明珀) · 청금석 및 사피를 금한다.
②왕의 종친의 처와 여, 당상관의 모 · 처 · 여, 유음신부(有蔭新婦) 외에는 사화봉(絲花鳳)을 쓰는 자, 금은로포화(金銀露布花)를 쓰는 자, 당하관 이하 혼인시 사라능단계담(紗羅綾緞罽毯)을 사용하는 자[사족부녀 · 아동 · 경기(京妓)는 금하지 않는다.]는 곤장 80대에 처한다고 하였다.
직물의 금제로는 사라능단의 금제가 가장 빈번한데, 그것은 직물 중에 최고급의 것으로 토산물이 아닌 수입품이었다. 궁중이나 공주의 가례 · 길례 때에 많이 사용되어 민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라능단의 금제가 가장 실효를 본 것은 영조시대이며, 역대로 직물금제의 실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0년(태종 10) 8월에 민간에서 상5새포를 짜는 것을 금하였고, 1416년 5월에는 세포버선 대신 목면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446년(세종 28) 9월에는 돗자리 가에 면주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교지가 승정원에서 정하여졌다. 1451년(문종 1) 4월에는 부녀의 복식에 채백(彩帛)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1475년(성종 6)에는 사라능단을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였다. 중국이나 이웃나라의 대소사신 접견 때, 우리 나라에서 연회를 베풀 때 외에는 비록 당상관이라도 금하였다. 당상관의 처 외의 여자가 입는 것을 금하며, 비록 창기(娼妓)라도 어전에서 그 재주를 보여줄 때 외에는 금하였다. 또 사라능단 · 초서피(貂鼠皮)의 물건을 양국 국경에서 교환하는 자는 곤장 100대의 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중종 때에는 입법보다는 재상들이 솔선수범하여 고급직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이를 따라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논(論)이 크게 대두되었었다.
1549년(명종 4)에 당하관은 당사교직포(唐絲交織布)를 입지 못한다는 법이 발표되었고, 1603년(선조 36)에는 필단의 사용을 엄단하고, 1606년 6월에는 당상관의 연설복(燕褻服)에 능단을 사용하는 것과 당하관의 백주 및 초록의 표의를 일체 금하자고 하였다.
또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①당상관의 장복(章服) 외에는 무늬가 있는 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②당상관의 장의(障衣)에 무늬 있는 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③사족의 남부(男婦)는 단지 면주를 입고, 견단(絹段)은 입지 못하며, 시정(市井)의 남부는 단지 목면을 입으며 면주는 입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1607년(현종 11) 비변사의 금지와 1688년(숙종 14) 사헌부의 금지령을 보면, ①사족의 부녀가 수(繡)로 된 의상을 입는 자는 가장도 또한 죄를 논한다. ②상한녀(常漢女)로서 사라능단을 입는 것을 금한다(의녀 · 기생은 금하지 않는다.) 하였다.
『추관지(秋官志)』에 의하면, 영조 때에는 무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문양단자를 금지하였다. 1748년(영조 24) 8월에 통신사가 일본에서 회례로 받아온 채능을 흑색으로 물들여 군병의 전복으로 준비하였다. 11월에는 사신으로 가는 자들에게 단능(緞綾)을 삼갈 것을 명하였다.
또한, 1750년 3월에는 주의(紬衣)는 겉에 입는 무늬가 있는 상복(上服)이었다. 그런데 귀천 · 노소가 섞이어 입으니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을 만들어 장복(章服) 외에 사서(士庶)의 나이 50 이하는 일체 금하라고 하였다. 정조 또한 무늬 있는 금단을 강력히 금할 것을 명하였고, 순종 때에도 장매 가운데 문단을 금할 것을 명하였다.
무늬가 있는 직물사용을 금하는 뜻의 『추관지』 내용을 보면, ①조신의 장복 · 융복은 모두 운문을 사용한다. ②장군 이하의 군복은 운문과 왕이 상으로 내린 단사대접문(緞紗大楪文) 외에는 제반 문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③주우사(注雨紗) · 항라(抗羅) · 지주(只紬) · 소능 중의 유문은 금한다. ④사신이 갔다올 때 수검하는 법을 엄히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직물금제는 사라능단이나 유문의 직물사용을 엄금해왔다.
고대부터 복색은 신분의 제도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색으로써 계급의 등위를 표시하여 상하 · 존비 · 귀천의 구별을 하여 왔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음양오행설이나 사대의 예로서 색에 대한 금지가 많았다. 금제에 나타난 복색은 황색 · 백색 · 홍색 · 자색 · 회색 · 옥색 · 녹색 등이다.
각 색의 금제이유를 살펴보면, 황색은 중국 황제의 색이므로 금하였다. 백색은 동방지인이 서방의 색을 숭상함은 옳지 못하며 상복과 다를 바 없어 망국의 징조가 있는 색이라 하여 금하였다. 홍색은 중국의 천자색인 황색과 가깝다는 데서 금령을 내렸다.
또한 자색은 우리 나라 임금의 색인 동시에 원료가 왜(倭)에서 들어오는 단목(丹木) · 소목(蘇木)이었기 때문에 금하였다. 회색 · 옥색도 길조가 못 되고 망국의 징험이 있다 하여 금하였다. 녹색은 궁 안에서 즐겨 입으므로 아래에서도 따르니 상하가 무별하다 하여 금령을 내렸다.
조선시대 초엽에는 금 · 은을 명나라에 조공하였기 때문에 금 · 은의 사용을 통제하였다. 이 금은금제에 대하여는 1394년(태조 3) 6월에 의복사치의 금제와 더불어 금하였다. 또한 7월에는 6품 이상은 주기(酒器)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 7품은 주기도 은을 쓸 수 없게 하였다.
1398년 12월에는 금 · 은 · 수은에 도금한 금도 금단하였다. 1407년(태종 7)에는 금 · 은 · 소니(銷泥)는 사대물건(事大物件)이나 요대와 환약 외에는 금하였다.
1419년(세종 1) 1월에 왕이 전지하여, 진상에 따른 복용(服用) · 기명(器皿)이나 궐내에서 쓰는 주기(酒器) 및 조정의 사신을 접대하는 기명(器皿), 조관의 품대, 명부의 수식, 사대부 자손들의 이환(耳環) 외에는 일절 금용한다 하였다.
소금(銷金) · 니금(泥金)도 역시 다 금단한다는 것과 새로 만든 부녀의 화금입자(畵金笠子)도 금한다고 하였다. 또 1420년 1월에는 순금과 순은으로 만든 띠의 사용을 시간을 정해서 금하는 것과, 1425년에는 조정관사의 허리띠, 여기(女妓)의 머리장식에 금은을 사용함은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1441년 12월에는 금으로 불상을 도금하고 배나 절에 진채(眞彩)를 사용함은 불가하다 하여 금하라고 하였다. 1442년 9월 의정부에서는 예조에서 올린 계(啓)에 의거해서 말하기를 마노 · 대모(玳瑁)는 모두 금하라고 하였다. 또 양각(羊角)으로 만든 띠 및 옥과 비슷한 흰색 인공옥(人工玉)으로 장식한 옷은 당상관 외에는 모두 사용을 금하였다.
또한 향리 등이 서대(犀帶) · 마노로 된 영자(纓子), 옥으로 된 환자, 옥과 산호로 된 영자를 모두 금하라 하였다. 또한 1446년 5월에는 황색 등 각색 옥의 사용을 금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금 · 은 · 주옥의 금제는 전술한 직물금제처럼 제도의 통제력이 미약해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가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가체습관이 오래되면서 사치가 극도로 성행하여서 수 차례에 걸쳐 금령을 내렸다. 1749년(영조 25) 10월에 처음으로 부녀의 머리모양을 가지고 조정에서 논의하였다. 1750년에는 체계(髢髻)를 날로 크게 만들어 사치함이 심해짐을 왕이 염려한 내용이 『추관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어 1756년 1월 사족 부녀는 가체를 폐지하고 족두리를 대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757년에 다시 논의되었으며, 1758년 1월에 다시 가체금지령이 발표되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의 1757년 교지에 보면 그 뒤부터 체계는 예복에만 쓰이고 대신 족두리를 쓰고, 왕손 외에는 용봉채를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763년에 다시 체계구제를 부활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은 족두리의 사용이 더욱 사치를 조장했기 때문이며, 이리하여 영조의 발제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정조 때에 와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은 뒤 1788년(정조 12) 10월에 절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사족의 처 · 첩과, 여항의 부녀로 무릇 ‘다래’를 땋아 머리에 얹거나, 본발로 머리에 얹는 제도는 일체 금한다. ②체계에 대신하는 낭자의 쌍계(雙髻)와 사양계(絲陽髻)는 출가 전에 쓰는 것이므로 써서는 아니되고 대신 머리를 땋고 ‘쪽’으로 대신하라. 머리에 쓰는 것은 전과 같이 족두리로 하되 면서(綿絮) · 양죽(凉竹)은 밖과 안 모두 흑색으로 한다.
③금은주구와 진주댕기 · 진주투심 등의 머리장식은 일체 금한다. ④어여머리[於由味] · 큰머리[巨頭味]는 명부가 상시(常時) 착용하거나 혼례에 소용되는 것이므로 금하지 않는다. ⑤혼례 때 소용되는 칠보족두리에 세를 주거나 세를 내는 것을 금한다. ⑥상천(常賤)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과 공사천(公私賤)이 본발을 가지고 머리 얹는 것은 허용하되 ‘다래’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한다.
각 관방의 수사리(水賜里) · 의녀 · 침선비 등과, 각 영읍(營邑)의 여기들은 본발로 머리를 얹은 위에 가리마[加里亇]를 써서 등위를 구별하고, 내의녀는 전대로 모단(冒緞)을 쓰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쪽머리제는 정조 때 완전한 실시를 보지 못하고 순조 중엽에야 완성되었다.
평상복의 관모로 쓰여진 입자의 재료는 주로 대나무였으나 한말에 와서 재료가 풍부해지고 종류도 많아졌다. 따라서 신분에 따라 입(笠)의 종류가 달라졌고 이에 어기는 사람이 생겨서 금제가 나왔다.
1441년 7월에 있었던 금제는 죽모 쓰는 것을 금하려 했으나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1449년 1월과 1472년에는 죽수를 제한하여 사치를 금하고 등위를 구별하려 하였다.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서인 가운데 입을 모와 나(羅) 또는 교초(膠草)로 만들어 사용하면 그것을 만들어 준 공장(工匠)도 같이 죄로 다스리는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 1483년에는 단자의 입만을 금한 바 있다. 1486년에는 종모(鬃帽)는 1품만 쓰고, 종립(鬃笠)은 대전에 의거하여 시관 · 산관의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모두 쓸 수 있게 하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입체에 대한 개정을 하여, 하체가 높고 첨(簷)이 낮은 새로운 모양의 입자를 만들고, 옛 모양(입체가 圓頂이며 첨이 승립처럼 넓은 것)의 것을 금하고, 이를 범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제가 문란하여져 입체가 많이 변했기에 선조 때에는 입의 제도를 없애고 소모자(小帽子)를 쓰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593년 10월에는 백의와 백모모자(白毛帽子)는 길조가 아니라 하여 백관모의 매매를 금단하였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효종 때에는 양태[凉臺]가 넓은 것은 문을 드나드는 데 방해가 되므로 금지하라고 하였다. 1670년(현종 11)과 1688년에는 상민남자로서 취처(娶妻)할 때 사모관대를 입는 것과 사부의 첩 및 의과 · 역과 등 잡직에 속하는 서인의 처 · 여가 초피여모를 쓰는 것을 금한다 하였다.
또한 『임하필기』의 기록에 의하면, 1750년에는 정병들의 정립에 말총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1757년에는 상인(喪人)의 방립(方笠)은 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급품은 금 · 은의 장식이나 은단 · 능라 · 모직물로 만들었고 종이로 된 신도 신었으므로 계급에 따라 착용에 제한을 하였다. 1426년 1월에 금령을 내렸으나 실시되지 못하여 1429년 2월에 다시 금제를 내렸다.
그 내용은, ①대소의 사람 및 공상(工商)의 기자화(起子靴)를 금한다. ②서인 및 공상천례(工商賤隷)는 서피화혜를 금한다. ③상인(常人)의 투혜(套鞋)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도 잘 이행되지 않아 1430년에 다시 똑같은 금령을 내렸다. 이후 악공에 대한 착화의 금제, 성종 때 승려의 피혜(皮鞋) 착용의 금지, 숙종 때 지혜(紙鞋) 금지, 정조 때는 백화(白靴) 착용의 금지 등이 있었다.
재료면에서는 사피(斜皮) · 전피(猠皮) · 당피(唐皮)로 만든 신과 사라능단혜(紗羅綾段鞋) · 협금혜(挾金鞋) · 금선혜(金線鞋) 등이 금제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빈번한 논급의 대상이 된 것으로, 여기에는 대은금(帶銀禁) · 사라능단금제(斜羅綾緞禁制) · 유밀과(油蜜果) · 연음금제(宴飮禁制) · 찬품금제(饌品禁制) · 패물금제(佩物禁制) 등이 포함되었다.
최초의 의복혼인사치의 금제는 1394년 6월에 실시되었다. 1423년 1월에는 혼인 때에 이불과 요 등에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또 신부의 복식도 비단 대신 굵은 명주 · 모시 · 면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1520년(중종 5) 12월에는 혼인의 사치는 오랑캐의 습속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1516년 11월에는 혼인 때 사라능단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교지로 전하였다. 이상의 금제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제가 내려졌다.
특히 『대전속록』을 보면 신부가 청선의 · 홍선의 · 금선의를 입으면 수모(手母)도 같이 죄를 주었다. 대군 · 제군 · 공주 · 옹주의 가례 때에는 『오례의(五禮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 『신보수교집록』에는 납채 때 채단 혹은 백금으로 함을 채우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가지 금제에 대하여 벌칙도 있었는데 주로 직포 · 은 · 인삼 · 장(杖) · 도(徒) · 교(絞) · 유(流) 등의 종류로서 죄의 경중에 따라 각각 죄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