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삼성은 당(唐)의 제도를 수용한 중서성(中書省) · 문하성(門下省) · 상서성(尙書省)을 말한다. 그래서 건물도 각각 따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도 삼성이 각각 따로 운영되었다는 삼성제 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이성제 설이 통설로 이해되고 있다.
중서성과 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宰臣)과 3품에서 6품까지의 낭사(郎舍), 사무를 담당한 7품의 관료로 이루어졌다. 재신의 근무 공간은 재부(宰府)로, 낭사의 근무 공간은 간원(諫院)으로 불렸다.
상서성은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상서6부(尙書六部)로 구성되었다. 상서도성의 2품 이상은 재상이 되지 못해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았고 상서성은 중서문하성과 비교하여 위상이 낮았다. 상서도성은 6부의 상급 기관이지만 6부 행정을 관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6부는 상서도성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업무를 직접 아뢰고 국왕도 6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6부는 이부(吏部) · 병부(兵部) · 호부(戶部) · 형부(刑部) · 예부(禮部) · 공부(工部)로 이루어졌다. 6부의 장관으로 상서(尙書)가 있었으나, 중서성과 문하성의 재신이 6부 판사(判事)를 겸직하여 해당 관부의 행정 업무를 관할하기도 하였다.
3성은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국왕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간쟁과 잘못된 인사 명령을 반박하여 바로잡는 봉박, 그리고 인사 명령이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서경을 수행하였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에 태봉(泰封) 제도를 계승한 광평성(廣評省) · 내봉성(內奉省)과 태조가 설치한 내의성(內議省)으로 구성된 삼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종(成宗) 대에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만든 삼성 제도와는 별개의 기구였다.
고려에서 삼성 제도가 수립된 것은 982년(성종 1) 내사성(內史省)과 문하성(門下省), 어사도성(御事都省)과 어사6관(御史六官: 선관 · 병관 · 민관 · 형관 · 예관 · 공관)을 설치하면서였다. 다만 고려는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운영하였다. 995년(성종 14) 어사도성을 상서도성, 어사6관을 상서6부로 고쳤다. 1061년(문종 15)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으로 개편하였다.
무신정변(武臣政變) 이후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방(重房), 정방(政房), 교정도감(敎定都監), 도방(都房), 서방(書房) 등 정치 기구를 운영하였으나, 삼성의 관료제는 여전히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제도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무신들도 재신과 추밀(樞密), 간관(諫官)과 대관(臺官), 이부와 병부 등의 관직을 겸하여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원(元)의 간섭을 받아 상서도성을 중서문하성에 통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고, 상서6부를 4사(四司: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로 축소되면서 삼성 제도는 없어지고 첨의부–4사 체제가 되었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별청(別廳)을 두고 상서도성의 관원 일부를 복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4사는 6조(六曹: 전조 · 병조 · 민조 · 형조 · 의조 · 공조)로 고쳤다. 얼마 뒤에 충선왕이 퇴위하면서 충렬왕(忠烈王)의 제도로 돌아갔다.
이후 1356년(공민왕 5)에 반원개혁(反元改革)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두면서 2성의 형태로 복구하고 상서성에는 상서도성과 상서6부를 두었다. 그러나 1362년(공민왕 11) 중서문하성을 도첨의부(都僉議府)로 개편하고, 상서성을 삼사(三司)로 개편하면서 3성 제도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6부는 6사(六司: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 · 전공사)로 개편되었다. 도첨의부–6사 체제였다.
고려는 당의 삼성 제도를 수용하여 중서성 · 문하성 · 상서성을 설치했으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래서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 중서문하성으로 운영하였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관계도 동등하지 않고 상서성이 중서문하성보다 위상이 낮았다. 당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고려 사회가 복잡하거나 영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