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1982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05년(순조 5)에 서곡화상(西谷和尙)이 삼척 부사 심공저(沈公著)의 지원을 받아 지은 건물이다. 장대석을 세겹 쌓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두고 둥근 기둥을 세웠다.
측면 벽 상부에는 풍판(風板)을 둔, 2고주(高柱) 5량(梁) 구조이다. 기둥은 모두 민홀림으로서 전 · 후의 기둥은 평주(平柱)이고, 측면 · 중앙의 네 기둥은 고주이며, 법당 내부의 중앙 두 개 고주가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공포(栱包)는 내삼출목(內三出目) · 외이출목(外二出目)의 다포(多包)형식으로서, 기둥 사이에는 2개씩의 간포(間包)를 마련하여 도리(道理)를 받치고 있다. 정면의 살미는 쇠서이며, 후면은 운공(雲工), 내부는 연봉형이다.
문의 형식은 중앙 어간(御間)은 3분합(分閤) 빗살문이며, 양 협간(挾間)은 2분합 빗살문으로서, 우측면에 외여닫이 문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단아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가경16년(嘉慶十六年, 1811)의 화기(畫記)가 쓰인 후불탱화 및 신중탱(神衆幀)이 있었으나, 1990년대 초에 분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