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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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894년(고종 32) 7월 12일
시행 시기
대한제국기
내용 요약

선거조례는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이다.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과거 제도를 폐지한 대신 근대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목차
정의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 때 도입된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
내용

1894년(고종 32), 갑오개혁군국기무처 주1으로 문벌주2의 등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7월 12일에 총 4조로 이루어진 「선거조례」를 제정하였다.

각부(各府) 주3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奏任官) 및 판임관(判任官) 후보자를 의정부 주4에 추천하면, 전고국에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두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발한 뒤 해당 관서에서 임용하게 하였다. 보통시험 과목은 국문, 한문, 주5, 산술, 내국 정략(內國政略), 외국 사정 등이고, 특별시험은 추천서에 명시된 해당 업무에 대한 재능을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 제도를 폐지한 후 각부 아문의 대신에게 하위 관료를 추천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신분이나 출신 지방의 차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과거 시험에서 평가하였던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나 문장력이 아니라 근대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관료 선발 제도로서 근대 교육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우선 각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받는 향공법(鄕貢法)을 실시하였다. 경기 10인, 충청도 15인, 전라도 15인, 경상도 20인, 평안도 13인, 황해도 10인, 강원도 10인, 함경남북도 각 5인, 한성부, 수원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등 5도(五都) 및 제주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았다.

각 지방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서울에 올라와서 재능에 따라 각 아문 대신의 추천을 받게 하였다. 갑신정변 때부터 문벌을 타파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고 주장하던 개화파의 개혁 구상이 반영된 제도로서,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에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진 관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주석
주1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우리말샘

주2

양반과 상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관원들이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바로가기

주4

조선 후기에, 의정부에 속하여 판위문관(判位文官)의 시험을 맡아보던 관아.    우리말샘

주5

글씨를 베끼어 씀.    우리말샘

집필자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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