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하여 의주에 있을 적에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로 쓴 교서이다.
1점으로 된 필사본이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의주(義州)에 파천해 있었다. 그러나 의병의 봉기와 명군(明軍)의 지원으로 평양·경성 등의 실지를 회복했고, 왜군은 남하하여 부산·동래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의 백성들 중에는 일본에 포로가 되어 왜적에게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선조는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문으로 교서를 내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왜군의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도록 한 것이다. 당시 김해 수성장(金海守城將) 권탁(權卓)이 이를 가지고 적진에 잠입하여 왜군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된 우리 동포 100여 명을 구출하였다.
이 문서는 권탁의 후손 집에 보관되어오다가 1854년(철종 5)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되면서 줄곧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 교서는 양질 저지에 국문으로 총 12항에 걸쳐 묵서(墨書)되었으며, ‘유서지보(諭書之寶)’란 어보가 세 곳에 찍혀 있다.
'ᄇᆡᆨ셩의게 니ᄅᆞᄂᆞᆫ 글'이라는 제목 아래에 10항에 걸쳐 교서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를 요약해보면, 부득이 왜인에게 잡혀간 백성들의 죄는 묻지 않음은 물론, 왜군을 잡아오는 자, 왜군의 동태를 자세히 파악해오는 자, 포로된 조선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나온 자는 양천(良賤)을 구별하지 않고 벼슬을 내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아군과 명군이 합세하여 부산·동래 등지의 왜군을 소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왜국에 들어가 분탕하려는 계획도 알려주면서 그 전에 서로 알려 빨리 적진에서 나오라고 당부하였다. 이 교서는 세로 75㎝, 가로 48.8㎝이다.
이 문서는 임진왜란 당시 상황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문서를 한문으로 기록하던 통례와는 달리 일반 민인, 특히 포로된 백성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국문으로 쓰여진 점에서 국문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