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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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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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6품 관직.
내용

잡직계로 화원(畵員) 전문직이었다. 정원은 1인이다. 도화서의 화원직으로서는 최고위직이었다.

조선시대 도화서의 화원은 모두 20인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그들을 위한 관직은 선화·선회(善繪) 등 다섯 자리뿐이었으므로 5인씩 3개월마다 번갈아 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선화는 이 5인 1개조의 수석화원인 셈이다.

이들 화원들은 궁중에서 왕의 초상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능묘·비석·인장·예복 등의 문양이나 장식을 새기는 일에도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신의 일행에 편성되어 중국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종6품 선화에서 임기를 마친 화원들은 퇴직을 허가하였으나,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서반 체아직, 즉 6∼8품에 해당하는 유명무실한 무관직을 주어 일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이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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