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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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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7품 관직.
내용

잡직계로서 화원(畵員) 전문직이었다. 정원은 1인이다. 도화서의 화원직 중 선화(善畵)에 이은 차석 관직이었다.

도화서에는 모두 5개의 관직을 두고 20인의 화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5인씩 3개월마다 번갈아 근무하고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궁중에서 왕의 초상화를 비롯한 각종 회화업무를 맡는 외에 능묘·비석·인장·예복 등에 문양과 장식을 그리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신 일행에 포함되어 중국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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