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거남정을 뜻한다. 보통 관원·이서(吏胥)·잡직·군사 등 현역에 근무하는 자의 가호에 딸린 인정을 지칭하였다.
솔정의 수는 전결(田結)의 수와 함께 요역부과의 기준이 되었는데, 호적에 등재된 남자 가족·노비·고공 등이 합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병종의 군사와 잡직종사자, 군역에 준하는 잡직종사자(수묘군·역리·환관 등)들의 경우 솔정 5인 혹은 논밭 5결 이하이면 요역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내금위·별시위 등 특수병종 및 대소관원의 이서로서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호에 대해서는 솔정 10인, 전답 10결까지 요역을 면제하였고, 왕족이나 왕비족의 경우에는 솔정에는 제한이 없고 전 15결 이상인 경우에만 요역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