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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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과거시험장에서 거자(擧者)들의 입장이 끝나면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와 격리시키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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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과거시험장에서 거자(擧者)들의 입장이 끝나면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와 격리시키던 제도.
내용

과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의 잠입이나 거자의 출입을 통한 부정을 예방하고자 취한 조처였다.

이 일은 의금부의 낭관들로 구성된 금란관(禁亂官)들이 담당하였다. 쇄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에 몰래 들어오거나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금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뒤 수군(水軍)에 충군되는 등의 처벌이 따랐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소의 담장 밖으로 죽통을 묻어 문제를 누설시키고 대리작성한 답안을 투입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과시등록(課試謄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차문섭,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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