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의 잠입이나 거자의 출입을 통한 부정을 예방하고자 취한 조처였다.
이 일은 의금부의 낭관들로 구성된 금란관(禁亂官)들이 담당하였다. 쇄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에 몰래 들어오거나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금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뒤 수군(水軍)에 충군되는 등의 처벌이 따랐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소의 담장 밖으로 죽통을 묻어 문제를 누설시키고 대리작성한 답안을 투입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