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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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통교의 험증(驗證)으로 내린 도서(圖書)를 가진 일본인.
목차
정의
조선시대 통교의 험증(驗證)으로 내린 도서(圖書)를 가진 일본인.
내용

조선이 신분의 확증으로 삼기 위해 일본인 세력가에게 내린 도서(圖書 : 私印)를 받은 사람이다.

최초로 도서를 받은 사람은 일본국 서해로(西海路)의 태수인 고바야가와(小早川則平)로서 1418년(세종 즉위년) 그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준 것이었으며, 1419년에는 서해로 하카다(博多)의 관사(管事) 다히라(平萬景)에게, 1420년에는 쓰시마의 도주 소오(宗貞盛)에게 만들어서 지급하였다.

그 뒤 하카다의 소(宗金) 등 여러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지급의 범위는 규슈탄다이(九州探題)를 비롯해서 쓰시마도주와 그 친족 등 광범위하였으며, 1423년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여 1471년(성종 2)에는 32명에 달하게 되었다. 수도서인이 사망하면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상속인 명의의 새 도서를 지급받았다.

참고문헌

『조선전기(朝鮮前期) 대일교섭사(對日交涉史) 연구(硏究)』(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倭寇と勘合貿易』(田中健夫, 至文堂, 1966)
『日鮮關係史の硏究』(中村榮孝, 吉川弘文館, 1965)
집필자
손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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