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1칸, 측면 2칸의 다포식(多包式) 팔작지붕건물. 처마는 부연(浮椽: 처마 끝에 덧 얹어진 짤막한 서까래)이 있는 겹처마이고, 내부는 통간(通間)으로 되어 있다.
장대석으로 한벌 쌓은 낮은 기단 위에 주좌(柱坐)를 쇠시리(두 골이 나게 함)한 고격(古格)의 다듬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윗몸은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平枋)을 놓았으며, 공포(栱包)를 기둥 위에는 물론 기둥 사이 평방 위에도 놓아 다포식을 이루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외2출목(外二出目)·내2출목(內二出目)으로 살미첨차[山彌檐遮]는 초제공(初諸貢)이나 2제공(二諸貢) 모두에서 그 끝이 앙서[仰舌]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교두형(翹頭形: 圓弧形으로 깎아낸 모양)으로 되어 있어, 조선 초기의 다포식 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정면에는 여섯짝의 띠살창호를 달고, 양측면과 후면은 모두 벽체로 마감하였는데, 측면의 한칸만은 외짝의 정자살문을 달아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놓았다.
건물의 평면에서는 소규모의 건축물인만큼 앞뒷면을 각각 1칸식으로 처리하여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대들보를 볼 수 없는 것이 이 건물의 특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