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건물. 1957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1689년(숙종 15) 수리 당시에 만든 상량문에 의하면 1423년(세종 5)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은 원래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평면이었으나 후대에 전면 툇간을 달아내어, 현재 측면 4칸으로 되어 있다. 장대석으로 바른층쌓기한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약한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워 기둥윗몸을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만 공포(栱包)를 짜올린 주심포식(柱心包式) 건축이다.
공포는 기둥윗몸에서 보[樑] 방향으로 끝이 앙서[仰舌]로 된 헛첨차를 내어 이 위에 소로[小累]를 얹어 외일출목(外一出目)에 소첨차(小檐遮)를 받치고, 다시 이 소첨차와 직교되는 살미첨차 위에 외이출목의 소첨차를 놓아 외이출목도리의 장여를 받치고 있다.
기둥 위에 놓은 주두(柱頭)의 굽면은 고려시대의 주심포식 주두에서 곡면(曲面)이었던 것과는 달리 부석사조사당(浮石寺祖師堂)에서와 같이 사면(斜面)으로 끊기고 굽받침도 없으며, 더욱이 소첨차나 대첨차 밑면에는 연화두형(蓮花頭形, 雙S字) 조각이 없이 초각(草刻)되어 있다.
특히, 이 건물에서는 조선 전기적인 주심포양식을 전면공포보다 후면공포에서 볼 수 있다. 후면공포는 외일출목으로 기둥윗몸에서 끝이 사면으로 끊긴 헛첨차를 내고 소로를 놓아, 주두 위에 걸친 살미첨차와 외1출목의 소첨차를 받치고 있는데, 외일출목도리의 장여는 이 소첨차가 받치는 부분에서 운두를 높게 한 것이 특색이다.
또, 주두 위에 놓인 첨차도 보통의 첨차보다 길이가 길고 더욱이 소로를 4개 놓은 것도 특색이다. 내부에는 앞뒤 평주(平柱) 위에 건 대들보 위로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내부 사면으로부터 이 우물천장까지에는 빗천장을 가설하였다.
정면 툇간 안쪽에는 창호를 달았는데 양 변간(邊間)에는 井자살 창호이나, 어간(御間)에는 꽃병으로부터 꽃이 피어 나간 모양을 조각한 꽃살창호로 되어 있다. 지붕 양측 박공에는 풍판(風板)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