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거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정언, 장령,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자미(子美)
석정(石汀)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13년(광해군 5)
사망 연도
1691년(숙종 17)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지평|정언|장령|승지
관련 사건
신생의 무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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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장령,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미(子美), 호는 석정(石汀). 유희철(柳希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담(柳潭)이다. 아버지는 현감 유의함(柳宜涵)이며, 어머니는 남복흥(南復興)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35년(인조 13)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639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45년 세자시강원의 설서(說書)를 거쳐 다음 해 지평(持平)이 되었다.

1646년에 문과별시초시1·2소방제(文科別試初試一二所榜制)를 폐지했는데, 이는 1636년에 시행된 중시별시1·2소(重試別試一二所)의 표제·논제가 고사를 이끌어 왕을 기만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1636년의 중시 별시에 관여했던 시관들을 처벌할 때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647년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같은 해에 일어난 신생(辛生)의 무옥사건에 대해 대사헌 최혜길(崔惠吉)이 정계(停啓)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이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하여, 최혜길에게 혐의를 두어 계(啓)를 올리기도 하였다.

1651년(효종 2) 왕의 거동 때 어가 앞에 횃불이 떨어져 위사(衛士)의 말이 교량에 빠지게 되자 그 처벌을 맡게 되었다. 이 때 율관 임대현(林大顯)은 중률(重律)에 적용하고자 했으나, 대간 남중회(南重晦)와 함께 유철(兪㯙)을 장 80대에 처벌하였다.

이에 율관의 공사(供辭: 죄인의 심문내용)로써 남중회와 함께 ‘왕을 모욕하고 법을 조롱한 죄(侮君弄法之罪)’로 하옥되었다. 사간원·사헌부에서 몇 차례 사면을 청원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같은 해에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1652년에 지경연사(知經筵事) 박서(朴遾)의 주청으로 석방되었다. 1656년 다시 정언에 복직되었다가 이듬해 장령(掌令)이 되었다. 1668년(현종 9) 대간이 전일에 제출한 계사를 정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직을 청한 이숙당(李叔達)을 옹호했다가 함께 관직에서 쫓겨났다.

같은 해에 왕명으로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대제학을 추천할 때 장령에 추천되었으나, 집의(執義) 이동로(李東老)가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1673년 승지가 되었으나 사간 송창(宋昌) 등으로부터 공사를 기피하고 공론을 무시한다는 탄핵을 받아 병조참지로 강등되었다.

1678년(숙종 4) 승지를 지냈으며, 1681년에는 승지 이사명(李師命)과 비변사의 당상 김수항(金壽恒) 등으로부터 사정(私情)으로 천거를 받아 진달한 자라고 탄핵을 받았다. 이러한 탄핵이 있은 뒤로는 천거로 관직에 나온 자는 제도적으로 6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다. 1684년 병조에서 군호를 왕에게 올릴 때 병조참의로서 노환을 빙자해 대서(代書)시켜 진상했다는 죄로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기원집(杞園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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