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회(子晦), 호는 고산(孤山)·포산(匏山). 이경종(李慶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주(李澍)이고, 아버지는 이창정(李昌庭)이며, 어머니는 이응명(李應明)의 딸이다.
1635년(인조 13)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37년에 정언이 되었으나, 홍문관에서 양사(사간원·사헌부)가 언간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탄핵해 대사헌·대사간과 함께 체차(遞差)되었다가 다시 정언을 거쳐 지평에 올랐다. 이후 부교리·수찬을 지내고, 세자시강원문학이 되어 1643년 8월 청나라 태종의 고애사(告哀使)로 심양에 다녀왔다.
1645년 3도의 조세운송 독촉과 감독을 위해 독운사(督運使)를 파견할 때 호서어사(湖西御史)에 제수되었고, 이재(吏才)가 있다는 이조의 수망(首望: 관리 선발에서 추천자 중 으뜸되는 후보자)을 받아 수찬(修撰)이 되었다.
1649년 사간 때 사간원의 다른 관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간원의 탄핵으로 체차되었다가, 다음해 도목정사(都目政事: 관리의 인사 평점)에서 충원현감에서 부수찬으로 제수되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충원현감으로서의 치적과 출대(出代)의 시기가 농번기라는 점 및 한황(旱蝗: 가뭄과 병충해)이 겹쳤다는 이유를 들어 충원현감에 유임시키도록 간청해 허락되었다.
1654년(효종 5) 교리로 김홍욱(金弘郁)의 특사를 청하는 소를 올려, 왕자로서의 치정(治政) 및 당시 우의정 심지원(沈之源)과 이조판서 정유성(鄭維城)이 인척으로서 전형(詮衡)을 좌우하는 폐단을 논하였다.
이후 집의·사간·부응교·세자시강원보덕 등을 거쳐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회부향미(會簿餉米)를 나누어주었다. 1660년(현종 1) 동부승지·병조참의·병조참지를 거쳐 다음해 예조참의로 청나라 세조(世祖)의 죽음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의 일원으로 연경에 다녀왔다.
1663년 대사간으로 균역을 위한 양전(量田)의 개선책을 올려 시행하게 되었다. 즉, 양전은 지품(地品)을 등급으로 나눠 민역(民役)을 균등하게 하되, 땅의 비옥도를 살펴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양전은 엄격한 등급의 구분보다는 결부(結負)의 증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병조참의·호조참의 등을 두루 거쳐 1667년 강원감사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