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년(광해군 6) 광해군의 폭정과 조정의 난정을 비판하는 소초(疏草)를 작성하여 이를 성변규(成辨奎)에게 보이니, 성변규가 유생 36인과 함께 경상감사에게 소장(訴狀)을 올림으로써 한성에 붙잡혀가게 되었다.
이듬해 ‘흉서난언패역부도서(兇書亂言悖逆不道書)’라는 죄목으로 당고개에서 참형당하였다. 이에 연좌되어 그의 가택과 적(籍)이 파괴, 몰수되고 성주현은 신안현(新安縣)으로 고쳐지고 성주인 100여인이 죄를 받기에 이르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연좌가 풀리고 선유어사(宣諭御史)가 파견되어 직언의 공(功)을 높이게 되었다. 그는 소초에서 문란한 국정을 초한건곤(楚漢乾坤)에, 광해군이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한 것을 시형살제(弑兄殺弟: 형을 시해하고 아우를 살해함)에 각각 비견하면서, “간사한 무리로 가득찬 조정으로서는 국가를 보존하기 어려우니 군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당시의 국정을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