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년(세종 4) 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로 재임할 때에 궁비(宮婢) 원장(元莊)이 의천군민 임성부(林成富)를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잘못 처결하여 장(杖) 70과 도형(徒刑) 1년 반을 받아 경상도 영해부에서 요간역(燎干役: 신에게 제사지낼 때 섶으로 불지르는 노역)을 치렀다.
그 뒤 1년반의 복역기간이 지난 1424년 6월에 의금부의 상계(上啓)로 풀려났다. 이후 도역인(徒役人)의 복역기간이 만료되면 소재관(所在官)이 이를 보고하여 석방하도록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게 되었다. 1435년 첨지중추원사가 되었으며, 1437년 강계절제사로서 여진족 정벌에 참가하였다.
세종대에는 여진족의 조선침입이 잦았으며, 특히 압록강의 대지류인 파저강(婆猪江) 방면으로 남하, 이주하여 온 이만주(李滿住)를 추장으로 건주본위(建州本衛)를 세운 우량하족(元良哈族)이 자주 요동지방을 노략질하였다. 이에 1433년 정부는 최윤덕(崔潤德)을 평안도도절제사로 삼아 여진족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후 여진인이 다시 내습함에 따라 1437년 평안도도절제사 이천(李樺)은 상호군 이화(李樺), 대호군 정덕성(鄭德成), 여연절제사(閭延節制使) 홍사석(洪師錫), 강계절제사 이진의 3군으로 나누어 압록강을 건너 파저강유역의 우라산성(尤刺山城)과 오이부(吾彌府) 등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이 공으로 판강계부사로 승자(陞資: 품계가 오름)되었고, 1448년 동지중추원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