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활자본. 1865년(고종 2) 6대손 영지(榮智)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약우(李若愚)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김기찬(金基纘)과 영지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44수, 표(表) 1편, 권2에 묘갈명·발(跋)·서례(書例) 각 1편과 계 8편이 있고, 권3·4에 소(疏) 62편이 실려 있다. 권5·6은 부록인데, 권5에 연보·유사(遺事) 각 1편, 교유서(敎諭書) 5편, 제문 3편, 만사 17편, 애사 1편이 있고, 권6에 시장(諡狀)·신도비명·묘갈명·서원축문(書院祝文)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그 소재가 다양하며 시어 또한 광범하게 구사하였는데, 「원문십영(轅門十詠)」에서는 함경도관찰사로 있을 때 군졸들이 복무하는 모습과 북방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체험한 사실을 묘사하였다.
서례는 함경도관찰사를 사직한 뒤 민대수(閔大受)에게 보낸, 「육진혁막제조(六鎭革瘼諸條)」로 북방의 개혁되어야 할 사항 20개조를 제시하여 북방정책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먼저 땅이 척박하여 백성이 가난한데도 어려서부터 정역(定役)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 등 군역의 폐단과 국방력 강화문제, 그밖에 관리의 탐욕과 포학함이 그 주된 대상이다.
「청신출신물허납물제방소(請新出身勿許納物除防疏)」에서는 군역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과거합격자에게 그 임무를 면제하는 대신 물품을 납입시키게 한다면 그럴 재력이 없는 자는 불만을 가질 것이므로, 납물로 방역을 면하게 하는 관례를 없애고 군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책은 양란(兩亂) 이후의 피폐한 사회상과 그 사회적 모순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 사료적인 가치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