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65년 8월 12일 왕실의 선파인(璿派人: 전주 이씨 가운데 조선 왕실에서 갈리어 나온 파에 속한 사람)인 이용화가 101세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고종은 이공에게 숭정대부 지중추부사(崇政大夫知中樞府事)를 수직(壽職: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벼슬아치와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으로 제수하고, 17일에는 남원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 편전(便殿)에서 접견하였다. 이용화가 귀향할 때는 종친(宗親)을 보호하고 노인을 우대하는 의미로 말과 노수(路需: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를 지급하고 옥권(玉圈 : 옥관자, 옥으로 만든 망건관자), 진홍대(眞紅帶), 납약(臘藥: 조선 시대에, 납일(臘日)에 임금이 근시(近侍)와 지밀나인에게 나누어 주던 약. 내의원에서 만든 소합환, 안신원, 우황청심환 따위이다), 영삼(嶺蔘: 영남 지방에서 나는 인삼) 등을 하사하였다. 이용화는 헌수의 뜻으로 자신의 수발(壽髮) 몇 가닥을 바쳤다.
당시 이용화와 함께 입시(入侍)하였던 동생 이용필(李容弼), 조카 이희린([李喜麟), 손자 이종규(李鍾奎)는 이 사건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조정의 백관과 경향 각지의 명현들에게 축시를 청탁하였다. 이 영수첩은 바로 이들이 보내온 자필 시문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상 · 하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은 60매이며, 크기는 가로 50㎝, 세로 35.5㎝이다. 하권은 62매이며, 크기는 가로 50.2㎝, 세로 34.8㎝이다.
이용화는 태종의 아들 경녕군(敬寧君)의 14세손이며, 기묘사화 때 명현인 파릉군(巴陵君)의 11세손인 이용화는 본관이 전주(全州), 자가 군장(君章), 호는 지산(智山)이며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하였다.
왕이 백세 이상된 노인에게 세수(歲首)에 음식과 옷감을 넉넉히 지급하고 중관(中官)를 보내 존문(尊問)하거나 품계를 올려 주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는 방법으로 은전을 베푸는 것은 양로의 한 규례로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를 어전으로 불러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가까운 예로는 1766년(영조 42) 영조가 전 도승지 이복(李墣)을 접견하였고, 1791년(정조 15) 정조가 문의(文義) 출신인 신의청(申義淸)을 만난 일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영수첩의 내용은 첫머리에 어전에 입시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적은 글이 있다. 그 뒤에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의 부시(賦詩), 당시 좌의정이던 김병학(金炳學, 18211879)과 호조 판서이던 김병국(金炳國, 1825~1905)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김좌근(金左根), 정원용(鄭元容), 김흥근(金興根), 조두순(趙斗淳), 이경재(李景在), 유후조(柳厚祚) 등 전임 및 시임의 삼의정(三議政)을 비롯해 당시의 종신(宗臣), 공경대부, 선비들로부터 받은 축하의 글 150편이 들어 있다.
각 시문은 1865년부터 1867년까지 3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수첩이 완성된 것도 그 즈음일 것으로 생각된다.